검찰, 고려아연 이어 MBK 압수수색…미공개정보 이용 혐의
  • 송호영 기자
  • 입력: 2025.04.24 14:59 / 수정: 2025.04.24 14:59
MBK파트너스 본사 등 12곳 압수수색
고려아연 유상증자 부정거래 의혹 수사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수부(안창주 부장검사)는 24일 오전 9시부터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서울 종로구 MBK 본사와 영풍 본사 등 사무실 5곳과 경영진 주거지 7곳 등 총 12곳에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김영봉 기자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수부(안창주 부장검사)는 24일 오전 9시부터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서울 종로구 MBK 본사와 영풍 본사 등 사무실 5곳과 경영진 주거지 7곳 등 총 12곳에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김영봉 기자

[더팩트ㅣ송호영 기자] 검찰이 2조5000억원 규모의 유상증자 과정에서 부정거래를 한 혐의를 받는 고려아연에 이어 경영권 분쟁 상대인 MBK파트너스(MBK)와 영풍을 향한 강제수사에 나섰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수부(안창주 부장검사)는 24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서울 종로구 MBK 본사와 영풍 본사 등 사무실 5곳과 경영진 주거지 7곳 등 총 12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검찰은 MBK가 지난해 고려아연과의 경영권 분쟁 과정에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부정거래를 했는지 수사하고 있다.

검찰은 전날에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서울 종로구 고려아연 본사와 유상증자 주관사인 미래에셋증권 본사 등 총 11곳에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검찰은 고려아연 이사회가 자사주를 매수해 소각한 후 유상증자로 상환할 계획을 세웠는데도 공개매수 신고서에 기재하지 않은 것이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에 해당하는지 수사하고 있다.

고려아연은 지난해 10월4일부터 23일까지 경영권 방어를 위해 전량 소각을 조건으로 자사주 공개매수를 진행한 이후 같은 달 30일 유상증자로 2조5000억원을 조달하겠다고 공시했다.

금감원은 허위 기재 및 부정거래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지난해 11월6일 고려아연에 정정신고를 요구했으며 고려아연은 같은 달 13일 유상증자 결정을 철회했다. 이후 금감원은 지난 1월7일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등 경영진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이첩했다.

hysong@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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