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 | 김해인 기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박상돈 천안시장에게 당선무효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24일 오전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상돈 전 시장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선출직 공무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이 확정되면 직을 잃는다.
박 시장은 2022년 6월 지방선거에서 당선을 목적으로 공무원들과 공모해 예비후보자 홍보물과 책자형 선거공보물에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기준을 누락한 채 '고용률 전국 2위, 실업률 전국 최저'라는 허위사실을 기재한 혐의 등을 받는다.
1심은 박 시장에게 무죄를 선고했으나 2심은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허위사실공표죄의 미필적 고의를 인정할 수 없다며 일부 무죄 취지로 사건을 대전고등법원에 돌려보냈다. 파기환송심에서는 허위사실공표죄를 무죄로 판단하며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형량이 감경됐다.
박 시장은 재상고했으나 이날 대법원이 이를 기각하며 당선무효형이 확정됐다.
대법원은 원심에서 유죄로 판단한 공무원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 부분에 대해 "이미 환송판결에서 상고이유가 모두 배척돼 유죄에 대한 확정력이 발생했다"며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또 원심이 무죄 판단한 미필적 고의를 두고는 "원심판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미필적 고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검찰의 상고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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