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코로나 대유행 때 집합금지 명령을 어기고 사랑제일교회 예배에 참석한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유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24일 오전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문수 전 장관에게 벌금 2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함께 기소된 사랑제일교회 부목사 등에게는 벌금 100만~300만원이 확정됐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며 김 전 장관 등의 상고를 기각했다.
김 전 장관은 2020년 3월 코로나 대유행 당시 서울시의 집합 금지 명령을 어기고 열린 사랑제일교회 대면 예배에 참석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1심은 무죄를 선고했으나 2심은 서울시의 행정명령이 적법하다며 김 전 장관에게 벌금 250만원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상 형사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사람은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벌금형이 확정된 김 전 장관은 대통령 선거 출마에 문제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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