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사랑제일교회 예배 강행' 김문수 벌금형 확정
  • 장우성 기자
  • 입력: 2025.04.24 11:23 / 수정: 2025.04.24 11:23
대선 출마에 영향 없어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가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선거캠프에서 정책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박헌우 기자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가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선거캠프에서 정책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박헌우 기자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코로나 대유행 때 집합금지 명령을 어기고 사랑제일교회 예배에 참석한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유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24일 오전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문수 전 장관에게 벌금 2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함께 기소된 사랑제일교회 부목사 등에게는 벌금 100만~300만원이 확정됐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며 김 전 장관 등의 상고를 기각했다.

김 전 장관은 2020년 3월 코로나 대유행 당시 서울시의 집합 금지 명령을 어기고 열린 사랑제일교회 대면 예배에 참석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1심은 무죄를 선고했으나 2심은 서울시의 행정명령이 적법하다며 김 전 장관에게 벌금 250만원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상 형사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사람은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벌금형이 확정된 김 전 장관은 대통령 선거 출마에 문제가 없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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