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발사주' 손준성, 기소 3년 만에 무죄 확정…위법수집증거 결정적
  • 장우성 기자
  • 입력: 2025.04.24 10:59 / 수정: 2025.04.24 10:59
헌재 탄핵심판 재개될 듯
고발사주 의혹의 핵심인물 손준성 검사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기소 3년 만이다./더팩트 DB
'고발사주 의혹'의 핵심인물 손준성 검사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기소 3년 만이다./더팩트 DB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고발사주 의혹'의 핵심인물 손준성 검사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기소된 지 3년 만이다.

대법원 1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24일 오전 공직선거법 위반, 공무상비밀누설 등 혐의로 기소된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검사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검사의 상고를 기각했다.

손 검사장은 2020년 대검찰청 수사정보담당관 시절 총선에 개입할 목적으로 김웅 당시 미래통합당 의원 후보에게 최강욱 당시 열린민주당 비례대표 후보, 황희석 당시 열린민주당 최고위원, 유시민 당시 노무현재단 이사장 등의 고발장을 전달했다는 혐의로 2022년 5월 기소됐다.

1심은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를 유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인정해 징역 1년을 선고했으나 법정구속하지는 않았다.

2심은 공수처가 제출한 증거가 위법하다고 보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검찰 내부 전산망 이프로스와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서버에 저장된 전자정보 등을 압수수색할 때 피의자 손 검사 측의 참여권을 보장하지 않아 위법수집 증거라고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손 검사가 메시지를 (윤석열) 검찰총장 등 상급자에게 보고했을 가능성은 충분히 합리성 있는 의심"이라고 윗선개입 가능성을 인정했다.

대법원 선고에 따라 형사재판 진행을 이유로 중단됐던 헌법재판소 탄핵심판도 재개될 것으로 보인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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