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 | 김해인 기자] 문재인 전 대통령이 뇌물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전주지검 형사3부(배상윤 부장검사)는 24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뇌물) 혐의로 문 전 대통령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이상직 전 의원도 뇌물공여 및 업무상배임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문 전 대통령의 딸 다혜 씨와 전 사위 서모 씨는 불기소 처분(기소유예)했다.
문 전 대통령은 지난 2018년 이스타항공 창업주인 이 전 의원에게 서 씨를 태국 저비용 항공사 타이이스타젯 전무로 채용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서 씨가 2018년 8월부터 2020년 3월까지 타이이스타젯에서 급여와 태국 주거비 명목으로 받은 594만5632바트(2억1700여만원)를 뇌물이라고 판단했다.
검찰에 따르면 타이이스타젯은 당시 임직원 채용 계획이 없었는데도 이 전 의원의 지시에 따라 항공업 관련 경력·능력이 전혀 없는 서 씨를 상무 직급으로 특혜 채용하는 등 태국 이주 과정을 전폭 지원했다.
또 다혜 씨와 서 씨는 이 전 의원에게 받을 경제적 이익의 내용·규모 결정에 능동적으로 관여하는 등 뇌물의 단순 수혜자를 넘어 범행 과정에서 주요한 역할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들에게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앞으로도 권력을 이용한 공직자의 부패범죄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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