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아동 흉기난동' 30대 구속 기로…"피해자에 죄송"
  • 이다빈 기자
  • 입력: 2025.04.24 11:44 / 수정: 2025.04.24 11:44
살인 혐의 구속영장 실질심사
서울북부지법 형사10단독 최기원 부장판사는 24일 오전 10시30분 살인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A 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었다. /이다빈 기자
서울북부지법 형사10단독 최기원 부장판사는 24일 오전 10시30분 살인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A 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었다. /이다빈 기자

[더팩트ㅣ이다빈 기자] 서울 강북구 지하철 4호선 미아역 인근 마트에서 흉기 난동을 벌여 여성 1명을 숨지게 한 30대 남성 A 씨가 구속 기로에 놓였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0단독 최기원 판사는 24일 오전 10시30분 살인 혐의를 받는 A 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었다.

A 씨는 이날 오전 9시52분께 포승줄에 묶인 상태로 법원에 도착했다. 검은색 경량 패딩과 캡 모자, 하얀색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었다. 오른손 중지에는 붕대도 감겨 있었다.

A 씨는 '사과를 안 하냐'는 질문에 "죄송합니다"라고 답했다. '누구한테 죄송하냐'고 재차 묻자 눈을 감은 상태로 "피해자에게"라고 짧게 말했다. '혐의를 인정하는지', '범행 동기가 무엇인지', '자진 신고는 왜 했는지', '흡연을 왜 했는지' 등을 묻는 질문에는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며 고개를 숙인 채 법원에 들어섰다.

A 씨는 전날 오후 6시20분께 미아역 인근 마트에서 흉기를 휘둘러 40대 여성을 다치게 하고, 60대 여성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한 차례 공격으로 쓰러진 60대 여성을 옆에 두고 담배를 피웠다. 주변에 있던 한 시민이 말리려 했으나 A 씨는 아랑곳하지 않고 60대 여성에게 몇 차례 추가로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나타났다.

A 씨는 인근 정형외과에 입원한 환자로 환자복을 입고 있었다. A 씨는 마트에 있는 소주를 마신 후 진열된 흉기 포장지를 뜯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피해자들과는 일면식이 없는 사이였다. 범행 직후에는 마트 외부에 쌓여 있는 과자 속에 흉기도 숨긴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전날 A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 씨의 구속 여부는 이날 늦은 오후 결정될 전망이다.

answerin@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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