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서울중앙지검 1차장검사 출신 이정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 논문을 제때 제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정직 1개월 징계를 받았다. 이 연구위원은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 사건 수사를 맡았고 윤석열 전 대통령 징계 취소 소송에서 불리한 증언을 한 검사로서 보복징계 논란이 일고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전날 검사 징계위원회를 열어 성실 의무 위반 등 이유로 이 연구위원에게 정직 1개월을 결정했다.
이 위원은 1년 내에 논문을 제출하지 않고 제출 기한 연장 승인도 받지않아 법무연수원 연구규정을 어겼다는 혐의로 징계위에 회부됐다.
이에 이 연구위원의 변호인 김옥민 변호사는 이날 입장문을 내 불복 의사를 밝혔다.
김 변호사는 논문 제출 기한 연장 승인은 연수원 훈시사항일 뿐이라며 "연구위원이 논문 제출 기한 연장 승인을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징계받은 일은 모든 행정부처를 통틀어 아직까지 단 한 번도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주장했다.
중대재해처벌법 등 대주제에 따라 방대한 국내외 자료를 검토하겠다는 계획서를 제출한 뒤 서울과학기술대 교수와 연구 과정을 소명했는데도 서면으로 연장 승인을 받지 않았다는 형식적 규정 위반을 들어 징계했다고도 반발했다.
이번 징계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의중에 따른 것이라고도 주장했다. 이 연구위원은 서울중앙지검 재직 때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연루된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 수사를 지휘했다. 윤 전 대통령의 검찰총장 시절 징계 취소 소송에서 증인으로 출석해 불리한 증언을 한 적도 있다. 이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이 자신에게 보복하기 위해 서울중앙지검에서 법무연수원으로 좌천성 인사를 냈고 이번 징계도 연장선에 있다는 취지의 주장이다.
이 연구위원은 법무연수원에서도 충실히 연구를 수행했다고 강조했다. 김석우 법무부 차관이 연수원장 때 자신의 연구횔동 자세와 방법을 모범사례로 제시한 예를 들기도 했다. 김 변호사는 "법무연수원 책임자로부터 공개적으로 칭찬받던 모범사례가 6-7개월 지난 후 법무부 장관에 의해 규정 위반의 감찰, 징계사례로 돌변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에게도 화살을 돌렸다. 김 변호사는 "탄핵 절차가 종결된 후, 업무에 복귀한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가장 시급하게 취한 적극적 조치 중 하나가 중단됐던 검사 이정현에 대한 징계절차 신속 진행이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며 "마음에 들지 않는 검사를 사직하게 하거나 최소한 흠집이라도 내겠다는 윤 전 대통령의 뜻을 완수하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되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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