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계위' 추천인원 정원 넘으면 복지부 선택...불투명 논란
  • 이준영 기자
  • 입력: 2025.04.23 17:34 / 수정: 2025.04.23 17:34
복수 추천…15명 초과 시 추천단체 협의 없이 선정
추천 단체들 "협의하고, 사전에 선정 기준 알려야"
[더팩트ㅣ장윤석 기자] 2024년 9월 15일 오전 서울의 한 대학병원 응급의료센터
[더팩트ㅣ장윤석 기자] 2024년 9월 15일 오전 서울의 한 대학병원 응급의료센터

[더팩트ㅣ이준영 기자] 2027년 의과대학 정원을 논의하는 의사인력 수급추계위원회 추천 인원이 정원을 초과하면 정부가 추천 단체들과 협의없이 선택한다는 방침에 논란이 일고 있다. 추천 단체들은 선정 과정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며 협의와 함께 구체 기준 사전 공지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23일 더팩트 취재에 따르면 수급추계위원회 구성에 착수한 보건복지부는 추계위원으로 추천된 사람이 정원인 15명을 넘으면 자체적으로 이 가운데 선택한다는 계획이다.

최근 복지부는 의료계와 환자, 시민단체 등에 오는 28일까지 추계위원 추천을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했다. 추계위 인원은 모두 15명이며, 의협과 병협 등 공급자 단체가 추천하는 전문가가 과반이 된다. 공문을 받은 단체는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의학회, 대한전공의협의회,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 등 의사단체와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등 소비자·환자 관련 단체, 보건의료 학회, 연구기관 등이다.

복수 추천이 가능해 추천 인원이 추계위 정원을 넘을 가능성이 있다. 이 경우 복지부는 이 가운데 15명을 자체 선정한다. 복지부는 연구 경력 등을 감안해 요건에 더 부합하는 사람을 선택하고 선정 또는 탈락 사유를 최종 결정 후 추천 단체에 설명한다는 계획이다.

추계위원이 되려면 경제학·보건학·통계학·인구학 등 수급추계 관련 분야를 전공하고, 인력정책 또는 인력수급 추계 분야 전문지식 및 연구 실적이 있어야 한다. 대학 조교수 이상이거나 연구기관 연구위원 이상 또는 이와 동등한 자격도 갖춰야 한다.

하지만 추천 단체마다 선정된 인원이 다를 수 있는 상황에서 복지부가 추천 단체들과 협의 과정을 거치지 않고 구체적 선정 기준에 대한 사전 설명 없이 추계위원을 선정하는 것에 지적이 제기된다.

한 환자단체 관계자는 "추계위원이 누가 되느냐가 중요한데 추천 인원이 정원을 넘으면 복지부가 추천 단체들과 협의없이 선택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추천인이 모두 안되거나 일부 안될 경우 협의 과정이 필요하고, 정부가 선택하는 구체적 기준도 미리 공지해 투명하게 선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 의료단체 관계자도 "추천 단체마다 몇 명을 추천하라는 기준이 없는 상황에서 선정 기준을 미리 알리지 않고 정부가 자체적으로 선택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했다.

이에 복지부 관계자는 "선정 사유는 최종 결정 후 설명할 것"이라며 "가급적 추천 단체별 추천 인원이 1명 이상은 선정되도록 하려한다"는 입장이다.


lovehop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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