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시비리 혐의' 조민, 항소심도 유죄…벌금 1000만원
  • 선은양 기자
  • 입력: 2025.04.23 15:17 / 수정: 2025.04.23 15:17
"원심판결 정당…양측 항소 기각"
입시 비리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조국 조국혁신당 전 대표의 딸 조민 씨가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허위작성공문서행사, 업무방해,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 관련 2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장윤석 기자
입시 비리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조국 조국혁신당 전 대표의 딸 조민 씨가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허위작성공문서행사, 업무방해,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 관련 2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장윤석 기자

[더팩트ㅣ선은양 기자] 입시 비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딸 조민 씨가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3부( 조은아 곽정한 강희석 부장판사)는 23일 오후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조 씨에게 1심과 같은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동일한 주장에 대해 원심이 이유를 자세히 설명해서 조 씨 측 주장을 배척했다"며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밝혔다.

이어 양형을 놓고 "원심과 비교했을 때 양형 조건에 변화가 없어 원심판결을 바꿀 이유가 없다"고 했다.

앞서 조 씨 측은 1심에서 자신에게 적용된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검찰이 형사소송법을 악용해 기소를 강행했다며 공소기각 판결을 내려달라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수사 초기 범행을 부인했으나 모두 인정하고 입학 처분 소송도 취하했고 형사처벌 전력도 없다"며 "피고인의 연령과 관련 사건 결과, 범행 후 정황 등을 종합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조 씨는 이날 검은색 원피스에 마스크를 착용한 채 법정에 들어섰다.

지난달 26일 열린 2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1심과 같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조 씨는 최후진술에서 "법원에서 허위로 판단된 서류들에 따른 모든 이득을 내려놨고, 이제 다른 길로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자 한다"며 "뜻하지 않게 마음의 상처를 받은 분들께 사과 말씀 올린다"고 말했다.

조 씨는 조 전 대표 등과 공모해 2013년 6월께 서울대 의학전문대학원에 허위로 작성된 자기소개서, 서울대 법대 공익인권법센터장 명의의 인턴십 확인서, 허위 동양대 표창장 등 위조된 증빙서류를 제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모친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와 2014년 6월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관리과에 허위 작성 입학원서, 자기소개서, 동양대 총장 위조 표창 등을 제출해 평가위원 입학 사정 업무를 방해한 혐의도 받는다.

조 씨는 선고를 마친 후 '선고 결과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상고 계획이 있는지' 등을 묻는 취재진에게 답변하지 않고 법원을 떠났다.

yes@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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