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행열차 탄 '이재명 상고심'...대법 이례적 속도전에 주목
  • 송다영 기자
  • 입력: 2025.04.23 15:12 / 수정: 2025.04.23 15:12
대법원장 직접 전원합의체 회부
당일 합의기일·이틀만에 기일 속행
6월3일 대선 전 선고 가능성 높아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항소심 선고를 마친 뒤 이동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항소심 선고를 마친 뒤 이동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더팩트ㅣ송다영 기자] 대법원이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상고심 사건을 전원합의체로 보내 심리를 시작한 지 이틀 만에 두 번째 전원합의기일을 24일 진행한다. 대통령 선거일인 오는 6월 3일 이전에 결론을 낼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다.

대법원은 24일 이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의 상고심 두 번째 전원합의기일을 연다. 전날 해당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한 후 첫 합의기일을 연 지 이틀 만이다.

대법원은 전날 이 후보 선거법 위반 사건을 소부인 2부에 배당했다. 이어 조희대 대법원장이 직접 전원합의체에 사건을 회부했다.

전원합의체는 대법관 4명으로 구성되는 소부와 달리 법원행정처장을 제외한 대법원장 포함 13명이 사건을 심리한다. 다만 이번 사건은 선거법 위반 혐의라서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맡은 노태악 대법관은 회피 신청을 내고 빠졌다.

통상 전원합의체의 전원합의는 한 달에 한 번 꼴로 열린다. 다만 속행 기일은 언제든지 잡아 진행할 수는 있다. 대법원은 전원합의체 회부 직후 첫 전원합의기일을 연 데 이어 하루만에 두 번째 전원합의기일을 열며 심리에 속도를 내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오는 6월 3일 열리는 조기 대선 전에 상고심 선고가 나오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조 대법원장은 취임 초기부터 재판지연 해소를 최우선 과제로 내세웠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은 이른바 '633원칙(1심 6개월, 2·3심 3개월)'에 따라 1심 선고는 기소 후 6개월, 2심과 3심은 원심 선고 후 3개월 이내에 하도록 규정돼 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2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노경필·박영재 신임 대법관 취임식에서 박수를 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조희대 대법원장이 2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노경필·박영재 신임 대법관 취임식에서 박수를 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이에 따라 이 전 대표에 대한 대법원 판단은 항소심 선고기일 후 석 달 이내인 6월 26일 안에 나와야 한다.

예상 기한을 넘겨 선고할 가능성도 있으나, 만일 이 전 대표가 대선에서 당선될 땐 '불소추 특권'에 따라 재판 자체가 중지될 수 있다.

통상적으로 대법원 전원합의는 한 달에 한 번 이뤄진다. 이 전 대표의 사건은 이례적으로 심리 속도가 빠르다. 현재 합의가 진행되는 속도, 이 전 대표가 유력 대선 주자인 점 등을 고려했을 때는 대법원이 대선 전 결론을 낼 것이라는 데에 무게가 실리는 상황이다.

이 전 대표는 2021년 대선 전 대장동 사업에 관여한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1처장을 성남시장 재직 때는 몰랐다고 발언해 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됐다. 국토교통부 강요로 성남시 백현동 부지 용도를 상향했다는 발언으로도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이 전 대표의 일부 혐의를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지만 2심은 무죄로 뒤집었다.

대법원은 1·2심 판단이 엇갈린 이 전 대표의 각 발언을 어떻게 해석할지, 각 발언을 허위사실 공표죄로 처벌할 수 있는지를 쟁점으로 보고 있다.

대법원에서 2심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보면 검찰의 상고는 기각되고, 무죄가 확정된다. 그러나 법리 해석에 오류가 있다고 볼 경우엔 2심 판결을 깨고 유죄 취지 의견으로 사건을 다시 파기환송해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낼 수도 있다.

manyzero@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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