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운명 쥔 대법원 전원합의체…대선 전 결론 주목
  • 장우성 기자
  • 입력: 2025.04.23 00:00 / 수정: 2025.04.23 00:00
대법원장이 직접 전합 회부·당일 합의기일 '이례적'
[더팩트ㅣ이새롬 기자] 조희대 대법원장과 부인 박은숙 씨가 제22대 국회의원선거일인 10일 오전 서울 용산구 중부기술교육원에 마련된 한남동 제3투표소에서 투표를 마친 뒤 소감을 밝히고 있다.
[더팩트ㅣ이새롬 기자] 조희대 대법원장과 부인 박은숙 씨가 제22대 국회의원선거일인 10일 오전 서울 용산구 중부기술교육원에 마련된 한남동 제3투표소에서 투표를 마친 뒤 소감을 밝히고 있다.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전격 회부돼 대선 전 결론이 날지 주목된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22일 이 사건을 전원합의체에서 심리하기로 결정했다. 이어 당일 합의기일을 열어 사건 심리를 본격화했다.

전원합의체는 대법관 4명으로 구성되는 소부와 달리 법원행정처장을 제외한 대법원장 포함 13명이 사건을 심리한다. 다만 이번 사건은 선거법 위반 혐의인 탓에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맡은 노태악 대법관이 회피 신청을 내고 참여하지 않는다.

이에 따라 상고심 판결이 예상보다 일찍 나올 가능성이 높아졌다. 특히 대통령 선거일인 6월3일 이전이 될지 관심사다. 공식 선거운동기간은 5월12일 시작된다.

일각에서는 이례적으로 대법원장이 직접 전원합의체 회부를 결정하고 당일 합의기일까지 여는 등 속전속결 의지가 뚜렷하다고 본다. 조 대법원장은 취임 초기부터 재판지연 해소를 최우선 과제로 내세웠다.

여권에서는 이른바 6-3-3 원칙을 강조해왔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은 1심 6개월, 2심 3개월, 상고심 3개월 내에 판결해야 한다는 원칙이다.

이 원칙대로라면 이 전 대표의 대법원 판결은 6월26일까지 나와야 한다.

대선 이후에는 선고가 무산될 수도 있다는 점도 변수다. 만약 이 전 대표가 당선될 경우 안정적 국정수행을 위한 '불소추 특권'에 따라 재판도 중지돼야 한다는 해석이 많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대법원이 최소한 투표일 전, 빠르면 공식 선거운동 기간 돌입 전에 결론을 내리라는 관측도 나온다. 이번 사건 구조가 그리 복잡하지 않다는 점도 이른 판결을 예상하는 쪽의 근거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후보가 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장동·위례 개발특혜·성남FC 의혹 관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장윤석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후보가 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장동·위례 개발특혜·성남FC 의혹' 관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장윤석 기자

다만 물리적으로 대선 전 선고는 불가능하다는 견해도 만만치 않다.

통상 소부에서 어느정도 심리를 한 뒤 전원합의체에 회부하지만 이번 사건은 소부 검토 과정을 건너뛰고 곧바로 전원합의체 심리에 들어간다. 참여하는 대법관이 12명에 달하기 때문에 심리가 길어질 가능성도 높다.

1,2심이 유·무죄로 갈린 사건이기 때문에 쟁점 검토에 들어가면 간단하게 끝날 수 없다는 의견도 적지않다.

이 전 대표는 2021년 대선 전 대장동 사업에 관여한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1처장을 성남시장 재직 때는 몰랐다고 발언해 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됐다. 국토교통부 강요로 성남시 백현동 부지 용도를 상향했다는 발언으로도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이 대표의 일부 혐의를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지만 2심은 무죄로 뒤집었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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