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송다영 기자]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2일 자신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대법원 전원합의체 회부에 침묵을 지켰다.
이 전 대표는 이날 오후 6시 9분께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한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및 성남FC 뇌물 의혹 사건 공판을 끝낸 후 법정을 나왔다.
이 전 대표는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회부돼 합의 기일이 열린 것에 대한 입장'을 묻자 대답하지 않았다.
이밖에 이 전 대표는 '대선을 앞두고 앞으로 재판 참석이 가능하다고 보는지', '선고 전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확정판결이 나오는 게 맞다고 보는지' 등에 모두 답변하지 않고 법원을 떠났다.
대법원은 이날 이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했다. 전원합의체는 대법관 4명으로 구성된 소부와 달리 법원행정처장을 제외한 조희대 대법원장 포함 13명이 심리한다. 다만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맡고있는 노태악 대법관이 회피 신청을 해 이번 사건 심리에는 12명이 참여한다.
이어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오후 2시 이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사건에 대한 첫 합의기일을 열어 본격 심리에 착수했다.
이 전 대표는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2021년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 및 성남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의 용도 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공표해 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법원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으나, 2심 법원은 지난달 26일 1심을 뒤집고 이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