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송호영 기자] 검찰이 윤석열 전 대통령을 비롯한 여권 인사들과의 친분을 과시하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건진법사' 전성배(65) 씨를 향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범죄합동수사단(박건욱 부장검사)은 지난 20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전 씨를 다시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전 씨가 윤모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에게 고문료와 기도비 명목으로 수억원을 받은 뒤 윤 전 대통령 부부 등과의 만남을 주선한 혐의를 수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 2021년 12월22일 전 씨와 윤 전 본부장이 나눈 문자 메시지에서 3000만원의 현금다발 사진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 전 본부장은 혐의 일부를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전 본부장은 지난 2022년 3월 22일 당시 윤 대통령 당선인을 만나 1시간 독대를 했다고 주장했다.
전 씨는 검찰에서 "윤 전 본부장으로부터 500만원씩 두어 차례 받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전 씨가 지난 2022년 6월 지방선거 공천에 개입하고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을 비롯한 이른바 친윤계로 알려진 의원들에게 인사 청탁을 했다는 의혹도 들여다보고 있다.
윤 의원은 자신의 SNS에 "저는 전 씨의 공천 요구나 인사 청탁을 들어줄 위치에 있지 않았다"며 "언론에서 제기하는 여러 의혹과 관련해 대가 등 금전 거래를 했던 사실은 더더욱 없다는 점을 명확히 밝힌다"고 해명했다.
앞서 검찰은 전 씨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전 씨는 지난 2018년 지방선거 경선을 앞두고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경북 영천시장 예비후보였던 정모(61) 씨로부터 1억 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전 씨 측은 지난 7일 서울남부지법 형사9단독 고소영 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2018년 당시 전 씨는 정치활동을 하는 사람이 아니었다"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전 씨는 지난 2022년 윤 전 대통령 대선 후보 캠프에서 네트워크 본부 고문을 맡았으며, 김건희 여사와 친분이 있는 것으로도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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