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천동 방화 60대 1차 부검 결과 "화재로 사망 추정"
  • 정인지 기자
  • 입력: 2025.04.22 19:10 / 수정: 2025.04.22 19:10
경찰, 친인척 참고인 조사
휴대전화 디지털포렌식도 의뢰
서울 관악구 봉천동 아파트 방화 사건 피의자 A(61) 씨의 부검 결과 화재로 인한 사망으로 추정된다는 1차 소견이 나왔다. 사진은 22일 오전 진행된 합동 현장 감식 모습. /송호영 기자
서울 관악구 봉천동 아파트 방화 사건 피의자 A(61) 씨의 부검 결과 '화재로 인한 사망으로 추정된다'는 1차 소견이 나왔다. 사진은 22일 오전 진행된 합동 현장 감식 모습. /송호영 기자

[더팩트ㅣ정인지 기자] 서울 관악구 봉천동 아파트 방화 사건 피의자 A(61) 씨의 부검 결과 '화재로 인한 사망으로 추정된다'는 1차 소견이 나왔다.

서울 관악경찰서는 22일 오전 8시부터 진행된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의 A 씨 부검에서 이같은 소견을 전달받았다고 밝혔다.

경찰은 국과수 부검 결과를 토대로 정확한 사망 원인을 규명할 계획이다. 결과는 2주 이상 걸릴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전날 A 씨의 것으로 보이는 휴대전화를 확보해 디지털포렌식을 의뢰했다. 현장에서 발견된 농약살포기 형태의 방화 도구에 대한 국과수 감정도 진행 중이다. 방화 추정 도구는 불에 타 식별이 어려운 상태로 전해졌다.

경찰은 전날부터 A 씨의 친인척을 상대로 참고인 조사도 진행하고 있다. 이날 오전 10시58분께부터는 약 3시간 동안 경찰과 소방당국, 한국전기안전공사 등이 화재가 발생한 아파트 401호와 404호에서 합동 현장 감식을 벌였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가 사망해 사건은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될 예정이지만, 사회적 중요도를 고려해 명확히 조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전날 오전 8시17분께 이 아파트에서 불이 나 A 씨가 사망하고, 13명이 부상을 입었다. 경찰은 A 씨가 농약살포기로 불을 낸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A 씨는 이날 오전 8시께는 약 1.4㎞ 떨어진 자신이 거주하고 있는 관악구 모 빌라 앞 쓰레기 더미에도 불을 질렀다. 주거지에서는 "가족에게 미안하다"는 취지의 유서도 발견됐다.

A 씨는 지난해 11월까지 이 아파트 3층에 거주했으며, 층간 소음 문제로 주민들과 갈등을 겪은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지난해 9월 A 씨와 주민 간 쌍방 폭행 신고로 한 차례 출동했다.

경찰은 A 씨가 층간 소음 분쟁으로 방화를 저질렀을 가능성을 열어두고 정확한 범행 동기도 수사 중이다.


inji@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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