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이준영 기자] 정부가 2027학년도 의대 정원을 논의하는 의사인력 수급추계위원회 구성에 착수했다. 의대증원 갈등으로 지난해 정부 추천 요청에 응하지 않았던 대한의사협회 등 의사단체가 수급추계 논의에 참여할지 주목된다.
22일 보건복지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오는 28일까지 추계위원 추천을 요청하는 공문을 지난 18일부터 의료계와 환자단체 등 각 단체에 발송했다. 공문을 받은 단체는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의학회, 대한전공의협의회,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 등 의사단체와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등 소비자·환자 관련 단체, 보건의료 학회, 연구기관 등이다.
추계위는 복지부 장관 직속 독립 심의기구로 보건의료인력 중장기 수급추계를 하고 그 결과를 심의한다. 관련 근거가 담긴 보건의료기본법 개정안이 지난 17일 공포됐다. 추계위 인원은 15명이며, 의협과 병협 등 공급자 단체가 추천하는 전문가가 과반이 되도록 했다.
추계위는 2027학년도 정원부터 적정 수급 규모를 논의해 결정한다. 2026학년도 의대 모집인원은 증원 전인 3058명으로 되돌아갔다.
추계위 위원이 되려면 경제학·보건학·통계학·인구학 등 수급추계 관련 분야를 전공하고, 인력정책 또는 인력수급 추계 분야 전문지식 및 연구 실적이 있어야 한다. 대학 조교수 이상이거나 연구기관 연구위원 이상 또는 이와 동등한 자격도 갖춰야 한다.
대한의사협회 등 의사 단체가 이번에는 위원을 추천할지 관심이 모인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9월 적정 의료인력 규모를 분석할 추계위를 구성하기로 하고 각 단체에 위원 추천을 요청했다. 하지만 2025학년도 의대정원에도 적용해야 한다며 의사단체들이 위원 추천을 거부해 무산됐다.
의협 관계자는 "내일 의협 상임위원들과 수급추계위원을 추천할지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해와 달리 개정 보건의료기본법에 따라 위원 추천이 없을 땐 '공급자 단체 추천 과반' 원칙을 지키지 않아도 추천받은 위원 중 위촉해 추계위를 운영할 수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의료단체와 환자단체 등에 추계위 위원 추천 공문을 보냈다"며 "의사단체들도 추천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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