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선은양 기자] 검찰이 구영배 큐텐그룹 대표가 티메프와 인터파크 커머스 등을 이용해 이익을 취하면서 대규모 미정산 사태가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구 대표 측은 언론보도에 따른 대량 환불로 빚어진 불행한 상황이었을 뿐 고의가 없었다고 반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이영선 부장판사)는 22일 오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상 배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구 대표, 류광진 티몬 대표, 류화현 위메프 대표 등 10명의 두 번째 공판을 열었다.
검찰은 "구 대표가 큐익스프레스를 나스닥에 상장시키기 위해 시도했으나 매출 부진 등으로 상장이 어렵게 되자 큐텐이 인수한 티메프·인터파크 커머스를 통해 큐익스프레스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매출 증대를 계획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이들이 이 과정에서 일감몰아주기 등 방식으로 티메프와 인터파크커머스에 약 700억 원가량의 비용을 부담시켜 손해를 끼치는 배임행위를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또 큐텐 싱가포르 본사의 부족한 정산 대금을 충당하고 글로벌 플랫폼 그룹 '위시'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티메프 등의 자금 1100억 원을 불법적으로 횡령했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큐익스프레스 지원은 구 대표와 큐익스프레스 이익만을 위한 것일 뿐 티메프 등의 재정 상황이나 지원 능력, 판매자들에 대한 정산대급 지급 문제 등은 고려하지 않은 지원이었고 보상안도 존재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이 이후 티메프가 판매자들에게 대금을 정산할 수 없게 되자 상품권 판매 대금 등으로 '돌려막기' 사기 영업 공모해 1조 8500억 원 가량을 가로챘다는 게 검찰의 시각이다.
구 대표 측은 검찰 주장을 일일이 반박했다. 구 대표 측 변호인은 대규모 미정산 사태에 "리스크를 감수하면서 전략적으로 경영 판단을 했지만 실패에 이르게 된 사건"이라고 설명했다.
구 대표 측은 대규모 미정산 사태 발생에 언론보도를 문제 삼았다. 구 대표 측은 "최초로 정산 지연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360억 규모로 자체적으로 해결이 가능한 상태였다"며 "이후 위메프 정산 지연에 대한 대대적 언론보도가 나가면서 전자기기 판매자들을 중심으로 대량 환불 사태가 이어졌다"고 주장했다.
그는 검찰이 배임·횡령의 근거로 든 큐익스프레스 상장 지연 문제에 대해 "상장 지연은 미국 금리 등 외부 요인 때문이었지 회사 내부엔 문제가 없었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이커머스 사업 특성상 장기간 적자 사태가 지속될 수밖에 없다"며 "예측할 수 없는 사정으로 적자가 현실화 됐다고 해서 기업인에게 형사책임을 묻는 것은 회복할 기회를 막는 일"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내달 13일 검찰 측이 신청한 증인에 대한 신문을 진행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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