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김영봉 기자] 경찰청은 23일 오후 2시 서울 서대문구 청사에서 멜버른대·카톨릭대·모내시대 등 호주 주요 대학과 '교제폭력 피해자를 어떻게 더 안전하게 보호할 것인가, 쟁점과 과제'를 주제로 학술대회를 공동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학술대회는 교제폭력이 살인 등 강력범죄로 이어지는 사례가 잇달아 발생하면서 교제폭력 예방 및 대응, 피해자 보호 등에 효과적인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 마련됐다.
조주은 경찰청 여성안전학교폭력대책관은 교제폭력 현장에서의 경찰 대응 현황과 개선 방안을 발표한다. 경찰이 지난 2016년부터 교제폭력에 엄정 대응했지만 112신고와 사법처리 현황이 늘어난 점을 부각하고 입법 부재로 적극적인 현장 조치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언급할 예정이다.
매리 세그라비(Marie Segrave) 멜버른대 교수는 호주의 강압적 통제 입법례와 시사점을 주제로 발표한다. 매리 교수는 호주 일부 지역에서 신체적 폭력은 물론, 심리적, 경제적, 사회적 측면에서 가해자가 피해자를 억압하고 지배하는 행위인 강압적 통제를 처벌하는 입법을 도입하게 된 배경과 한계 등을 설명할 계획이다.
한국은 교제폭력에서 폭력의 범위를 폭행, 감금 등 주로 신체적으로 물리력을 사용하는 범죄에 초첨을 두고 있는 반면, 호주는 강압적 통제를 폭넓게 처벌하고 있다.
이호영 경찰청장 직무대리는 "교제폭력은 관계성 범죄의 하나로, 강력범죄로 이어지지 않도록 초기 징후를 신속하게 포착하고 적극적 대응이 필요하다"며 "치안 현장에서 경찰관이 입법 공백으로 인해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하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한 사회적 노력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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