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송다영 기자] 헌법재판소 파면 결정 뒤에도 '12·3 비상계엄' 선포는 경고성 계엄이었다는 주장을 고수하고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전문 증인' 거부, 내란죄 법리 재검토 카드도 꺼냈다. 자신이 불리한 상황을 피하고자 적극 방어 전략를 펼치고 있는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지난 2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두 번째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윤 전 대통령은 직접 의견 진술에 나서 재판 절차에 문제제기를 이어갔다.
그는 "대통령만 쓸 수 있는 권한인 계엄 선포와 관련해서 계엄이 내란이라는 구조를 가지고 이뤄진 것이기 때문에 원래 담고 있는 헌법적 쟁점이 굉장히 많다"며 "검찰의 입증 책임과 계획이 존중돼야 하긴 하지만 사건 본질에 맞는 검토가 순차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라고 밝혔다.
또 윤 전 대통령은 검찰 측과 증인신문 순서를 논의하는 과정에서도 "내란죄에 포인트를 맞춰 제대로 법리와 로직을 딱 세워놓고 재판하면 굳이 증인신문 할 필요가 없다는 게 변호인의 요지"라며 "조서도 일종의 전문 증거라고 해서 피고인이 동의 안 하면 증거로 쓰질 못하고 법정에 세워야 하는데, 다 들었다는 이 전문 증인들을 이렇게까지 법정에서 들을 필요가 있느냐"라고 문제제기를 했다.
이어 최재해 전 감사원장,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박성재 법무부 장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백종욱 전 국가정보원 3차장 등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앞선 세 사람은 윤 전 대통령 측이 계엄 이유로 주장하는 야당의 '줄탄핵' 관련, 백 전 차장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 관련 증언을 듣기 위해서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첫 공판에서도 홀로 93분 간 발언을 이어간 데 이어 2차 공판에서도 공판 과정에 문제제기를 하며 적극적인 모습이다.
이같은 윤 전 대통령의 개입은 불리한 상황에서 자신의 방어권을 적극 행사하는 걱으로 보인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의 형량은 사형, 무기징역 또는 금고의 징역형이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자신에게 불리한 이야기를 하는 증인들은 증인신문 하더라도 유리한 이야기가 나오거나 증언을 번복할 가능성이 없으니 전문 증인들은 배제하고 직접 소통을 한 증인들을 신청해 전문 증인들의 증언을 탄핵하려는 의도로 보인다"라며 "(다만 그 전략이) 성공할지는 모르겠다"고 말했다.
다만 윤 전 대통령이 자신을 적극 변호하며 재판 과정에 문제제기를 계속하는 것은 재판부의 심리를 자극해 불리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분석도 있다. 더군다나 피고인석에 앉은 윤 전 대통령이 자신이 법률가 출신이라는 이유로 검찰의 공소사실, 재판 과정 등에 사사건건 따지는 것이 재판부의 권위에 도전하는 모습으로 비칠 수 있다는 것이다.
2차 공판에서도 윤 전 대통령이 재판 과정에 법리를 다시 따져봐야 한다고 따지자 재판장인 지귀연 부장판사는 "내란죄 법리에 대해서는 재판부가 명확하게 기준을 갖고 재판하고 있다. 그 점을 피고인이나 변호인 측이 의심한다면 그건 잘못된 것"이라며 "검찰이 제시한 증거가 합리적 의심 없이 입증돼야 유죄가 인정된다"고 즉각 반박하기도 했다.
윤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다음 재판은 오는 5월 12일에 열린다. 이날 공판에는 검찰이 증인으로 신청한 박정환 특수전사령부 참모장 등 검찰 측 증인 2명에 대한 증인신문이 열릴 예정이다. 특전사는 지난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군 병력을 출동시킨 부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