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대법원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전원합의체(전합)에 회부했다고 22일 밝혔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이날 내규에 따라 대법관의 의견을 들어 전합 회부를 결정했다.
대법원은 애초 사건을 2부에 배당하고 박영재 대법관이 주심을 맡기로 했으나 곧바로 전합에서 심리하기로 했다.
대법원은 대법관 4명으로 구성된 소부에서 합의가 되지 않거나 기존 판례를 파기할 필요가 있을 때, 소부에서 판단하기 적합하지 않을 때 사건을 전합으로 넘길 수 있다.
이번은 이같은 절차가 아닌 대법원장이 직접 대법관들에게 의견을 물어 전합 회부를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합에 사건이 넘어가면서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인 노태악 대법관은 업무와 연관된 선거법 위반 사건이라는 이유로 회피를 신청했다.
전합은 대법관 13명 중 행정 업무를 맡는 법원행정처장을 제외한 12명이 참여한다.
이 전 대표는 2021년 대선을 앞두고 대장동 사업 실무를 맡은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1처장을 성남시장 재직 때는 몰랐다고 주장해 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됐다. 국토교통부의 강요로 성남시 백현동 부지 용도를 상향했다는 발언에도 같은 혐의가 적용됐다.
1심은 이 대표의 일부 혐의를 유죄로 보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으나 2심은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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