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선은양 기자] 대장동 개발 관련 민간업자들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박영수 전 특별검사가 항소심 첫 공판을 앞두고 법원에 보석을 청구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 전 특검은 전날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부(윤성식 부장판사)에 보석을 신청했다. 함께 재판을 받는 양재식 전 특검보도 지난 18일 재판부에 보석 신청서를 냈다.
보석은 일정 보증금 납부를 조건으로 구속 집행을 정지해 수감 중인 피고인을 석방하는 제도다.
이들은 오는 30일 오후 3시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앞두고 있다.
두 사람은 대장동 민간업자들에게 총 19억 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지난 2023년 8월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지난 2월 박 전 특검의 혐의 가운데 남욱 변호사로부터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선거자금 명목으로 3억 원을 수수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7년을 선고하고 벌금 5억 원, 추징금 1억 5000만 원을 명령했다.
양 전 특검보에게는 징역 5년을 선고하고 벌금 3억 원, 추징금 1억 5000만 원을 명령했다.
1심 재판부는 이들을 모두 법정구속했다.
yes@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