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김성훈 국회 위증 고발사건 경찰 이첩 요청 '거부'
  • 김영봉 기자
  • 입력: 2025.04.21 18:37 / 수정: 2025.04.21 18:37
"비화폰 서버 삭제 지시한 적 없다" 국회 발언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고 있는 경찰이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된 사건을 이첩해달라고 검찰에 요청했지만 거부당했다. 사진은 김성훈 대통령 경호처 차장(왼쪽)이 지난 1월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정부의 비상계엄선포를 통한 내란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국조특위) 청문회에 참석해 질의에 답변을 하고 있는 모습./배정한 기자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고 있는 경찰이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된 사건을 이첩해달라고 검찰에 요청했지만 거부당했다. 사진은 김성훈 대통령 경호처 차장(왼쪽)이 지난 1월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정부의 비상계엄선포를 통한 내란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국조특위) 청문회에 참석해 질의에 답변을 하고 있는 모습./배정한 기자

[더팩트ㅣ김영봉 기자] 검찰이 경찰의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 국회 위증 혐의 고발 사건 이첩 요청을 거부했다.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고 있는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특수단)은 "지난 11일 검찰에 이첩을 요청한 김 차장의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 고발사건을 검찰이 거부한 것은 맞는다"고 21일 밝혔다.

특수단은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김 차장을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조사하고 있다. 이에 김 차장의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고발사건도 검찰에서 넘겨받아 함께 수사할 계획이었다.

검찰은 특수단이 수사하는 사건과 법적 쟁점 등이 달라 같은 사건으로 보기 어렵고 이미 수사를 시작했다는 이유로 이첩을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차장은 국회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청문회에서 위증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국회 내란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는 지난 2월28일 활동을 종료하면서 김 차장이 '비화폰 서버 삭제를 지시한 적이 없다'는 국회 발언이 위증이라며 검찰에 고발했다.

국회증언감정법 제14조에 따르면 선서한 증인 또는 감정인이 허위의 진술이나 감정을 했을 때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돼 있다.

kyb@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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