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김영봉 기자] 검찰이 경찰의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 국회 위증 혐의 고발 사건 이첩 요청을 거부했다.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고 있는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특수단)은 "지난 11일 검찰에 이첩을 요청한 김 차장의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 고발사건을 검찰이 거부한 것은 맞는다"고 21일 밝혔다.
특수단은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김 차장을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조사하고 있다. 이에 김 차장의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고발사건도 검찰에서 넘겨받아 함께 수사할 계획이었다.
검찰은 특수단이 수사하는 사건과 법적 쟁점 등이 달라 같은 사건으로 보기 어렵고 이미 수사를 시작했다는 이유로 이첩을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차장은 국회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청문회에서 위증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국회 내란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는 지난 2월28일 활동을 종료하면서 김 차장이 '비화폰 서버 삭제를 지시한 적이 없다'는 국회 발언이 위증이라며 검찰에 고발했다.
국회증언감정법 제14조에 따르면 선서한 증인 또는 감정인이 허위의 진술이나 감정을 했을 때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돼 있다.
kyb@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