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선은양 기자] 광주 학동 재개발 공사 건물 붕괴 사고와 관련해 8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HDC현대산업개발이 서울시를 상대로 영업정지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9부(김국현 부장판사)는 21일 현대산업개발이 서울시장을 상대로 낸 영업정지 처분 취소 소송 1심에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공사 현장의 위치, 피해 현황과 정도 등에 비춰보면 해체 공사에 부실이 있었고 이를 진행한 현대산업개발에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현대산업개발의 현장 관리자들은 해체 작업자들이 해체계획서 내용을 준수하지 않은 채 임의로 해체 방법을 변경해 작업하는 것을 확인했음에도 조치하지 않고 방치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재판부는 "현대산업개발의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가 중과실에 이르므로 영업정지 8개월을 명한 처분에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없다"고 판시했다.
앞서 지난 2021년 6월 학동4구역 재개발 현장에서 철거 중이던 건물이 무너져 도로변을 덮치면서 현장을 지나던 버스 승객 9명이 숨지고 8명이 부상을 당하는 등 17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서울시는 지난 2022년 3월 국토교통부의 행정처분 요청에 따라 현대산업개발에 영업정지 8개월 처분을 내렸다. 서울시는 현대산업개발이 관리·감독 의무를 위반한 부실시공 혐의가 있다고 봤다.
이에 현대산업개발은 8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취소해 줄 것을 청구하는 본안 소송과, 본안 소송 판결 전까지 징계의 효력을 중지시켜 달라는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이후 법원이 집행정지를 인용하면서 처분 효력이 일시 중단된 상태다.
현대산업개발 측은 "이번 판결이 고객, 주주, 협력사 등 이해관계자 모두에게 영향을 미친다"며 항소 의지를 밝혔다.
1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현대산업개발은 행정처분을 받은 8개월간 입찰 참가 등 건설 사업자로서 영업활동이 금지된다.
다만 행정처분을 받기 전 도급계약을 체결했거나 관계 법령에 따라 인허가 등을 받아 착공한 건설공사는 계속 시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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