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송호영 기자] 21일 발생한 서울 관악구 봉천동 21층 규모 아파트 방화 사건 용의자로 지목되는 A(60대) 씨가 과거 층간 소음으로 주민들과 마찰을 빚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 관악경찰서에 따르면 A 씨는 지난해 11월 해당 임대 아파트 3층에 거주하다 의무 거주 기간 2년을 채우지 않고 퇴거하기 전까지 주민들과 층간 소음 갈등을 겪었다.
지난해 9월에는 층간 소음 갈등으로 A 씨가 윗집 주민과 쌍방 폭행을 해 경찰이 출동했다. 다만 경찰 조사가 진행되는 도중 양측이 처벌불원서를 제출해 형사 처벌은 받지 않았다.
아파트 관리사무소 측에서도 "A 씨가 거주하는 동안 이웃에서 층간 소음으로 민원이 여러 차례 들어왔다"고 밝혔다. 관리사무소는 다만 "실사 조사에 나섰을 때는 소음을 파악할 수 없었고 A 씨의 퇴거는 정상적으로 진행됐다"고 했다.
아파트 주민 박모(60대) 씨는 A 씨가 거주하는 동안 주민들과 원만하게 지내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박 씨는 "A 씨는 이사 올 때부터 좀 복잡했고 위화감을 주는 사람이었다"고 주장했다. 박 씨는 "A 씨가 한 번은 마주쳤을 때 허공에 대고 욕을 했다"며 "이후로 마주칠 때마다 긴장됐는데 퇴거한다고 했을 때 마음이 놓였다"고 토로했다.
경찰과 소방 당국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17분께 서울 관악구 봉천동의 21층 규모 아파트 4층에서 불이 나 A 씨가 사망하고 13명이 부상을 입었다.
경찰은 A 씨가 농약살포기로 불을 낸 것으로 추정하고 정확한 방화 경위와 동기 등을 조사하고 있다.
이날 A 씨는 아파트 방화에 앞서 오전 8시께 약 1.4㎞ 떨어진 자신이 거주하고 있는 관악구 소재 빌라 앞 쓰레기 더미에도 불을 질렀다. 주거지에서는 가족에게 "미안하다"는 취지의 유서가 발견됐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예방 상담전화 ☎1393, 정신건강 상담전화 ☎1577-0199,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청소년 모바일 상담 '다 들어줄 개' 앱, 카카오톡 등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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