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좌관 성추행 혐의' 박완주 보석 청구 기각…"증거인멸 우려"
  • 선은양 기자
  • 입력: 2025.04.21 15:29 / 수정: 2025.04.21 15:29
보좌관 성추행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박완주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보석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더팩트DB
보좌관 성추행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박완주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보석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더팩트DB

[더팩트ㅣ선은양 기자] 보좌관 성추행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박완주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보석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고법 형사12-1부(홍지영 방웅환 김민아 부장판사)는 21일 박 전 의원의 보석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증거인멸 및 도망우려가 있다"며 기각 이유를 밝혔다.

박 전 의원은 지난 2021년 12월 서울 영등포구 한 노래주점과 인근 주차장에서 당시 보좌관 A 씨를 강제 추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지난해 12월 1심은 박 전 의원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박 전 의원은 항소심에서도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yes@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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