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김치·와인 강매 의혹' 이호진 전 태광 회장 무혐의
  • 정채영 기자
  • 입력: 2025.04.21 09:06 / 수정: 2025.04.21 09:06
김기유 진술 번복 믿기 어려워
태광그룹의 계열사 김치와 와인 강매 의혹을 재수사한 검찰이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에게 혐의가 없다고 다시 결론내렸다./장병문 기자
태광그룹의 계열사 김치와 와인 강매 의혹을 재수사한 검찰이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에게 혐의가 없다고 다시 결론내렸다./장병문 기자

[더팩트ㅣ정채영 기자] 태광그룹의 계열사 김치와 와인 강매 의혹을 재수사한 검찰이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에게 혐의가 없다고 다시 결론내렸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김용식 부장검사)는 지난달 이 전 회장의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에 '증거 불충분'을 불기소 처분했다.

이 의혹은 2014년부터 2016년 오너 일가 소유의 '티시스'에서 생산한 김치를 태광 그룹 경영기획실 지시로 19개 계열사에 사들이게 했다는 내용을 뼈대로 한다.

공정거래위원회 고발로 수사에 착수한 검찰은 지난 2021년 8월 김기유 전 태광 경영협의회 의장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다만 이 전 회장에게는 재무 상황을 보고받거나 범행을 지시한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그러나 대법원이 2023년 3월 이 전 회장이 낸 시정명령 취소 소송에서 공정위 처분이 위법했다는 원심판결을 취소하고 사건을 파기환송하면서 검찰은 재수사에 착수했다.

대법원은 "태광의 의사결정 과정에 지배적 역할을 하는 이 전 회장은 티시스의 이익·수익 구조에 관심이 많을 수밖에 없고 그 영향력을 이용해 다양한 방식으로 간접적으로 관여할 수 있었다"고 파기환송 이유를 설명했다. 이 전 회장도 제재를 받아야 한다는 취지의 판단이다.

검찰은 김 전 의장을 불러 새로 진술을 받아내는 등 이 전 회장의 혐의를 재검토했다.

검찰 조사에서 김 전 의장은 검찰의 1차 수사 당시 이 전 회장을 보호하기 위해 허위진술했다며 이 전 회장의 지시·관여가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을 번복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검찰은 김 전 의장 증언 등을 토대로 이 전 회장에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 적용이 가능한지 검토했지만 '혐의없음' 처분을 내리고 사건을 종결했다.

태광 내부 감사 과정에서 두 사람의 사이가 틀어졌고 김 전 의장이 이를 뒷받침할 물증을 제출하지 못해 번복된 진술을 믿기 어렵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김 전 의장은 1·2심에서 벌금 4000만 원을 선고받고 상고하지 않아 올해 2월 벌금형이 확정됐다.


chaezero@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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