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국가정보원 정보활동기본지침 12개 조항 중 3개 조항을 제외한 나머지는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이른바 '충북동지회' 사건으로 구속기소된 A 씨가 국정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정보비공개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며 A 씨와 국정원장의 상고를 기각했다.
A 씨는 이른바 '충북동지회' 사건에 연루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던 중 국가정보원의 정보활동기본지침 공개를 청구했다. 국정원이 자신을 장기간 불법사찰하고 위법수집증거로 자신을 기소해 수사절차의 적법성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다. 이에 국정원이 정보공개를 거부하자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정보활동기본지침 12개 조항 중 7조를 제외한 모든 조항을 공개하라고 판결했다. 7조는 국정원의 구체적 정보활동 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이 조항이 공개되면 정보활동 상대방이 국정원의 업무처리 방식과 내용을 사전에 알고 대응해 국정원의 정당한 업수수행에 지장을 줄 수 있다고 봤다. 이는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상으로 공개되면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는 비공개할 수 있다'는 정보공개법 9조1항2호에 해당된다고 결론냈다.
2심은 6조와 11조도 비공개 대상으로 인정했다.
6조는 국정원이 직무수행상 취할 수 있는 조치의 범위를 구체화한 내용이다. 국정원법 등을 통해 내용을 대략 예측할 수는 있더라도 추상적이고 잠정적인 수준에 그쳐 공개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침해할 수 있다고 봤다. 11조는 국정원의 정보활동 보호를 위해 직원이나 국정원장이 취할 수 있는 조치를 규정한 내용이다. 재판부는 일부 내용은 국정원법상 규정과 큰 차이는 없지만 공개하면 나머지 정보의 대략적인 내용과 구조를 파악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A 씨는 1심에서 징역 14년을 선고받고 항소했다. 나머지 충북동지회 사건 피고인들은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으나 2심에서 범죄단체조직 혐의가 무죄로 뒤집히면서 2~5년으로 감형된 뒤 지난달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