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급 용병 이적 불똥' 경남FC 전 직원 해고…법원이 제동
  • 김해인 기자
  • 입력: 2025.04.20 09:00 / 수정: 2025.04.20 09:00
"선지급금 반환 면제 대표이사에 보고한 통화 녹취 있어"
에르난데스 선수 이적 과정에서 선지급금을 상계처리했다는 이유로 직원에게 해고 처분을 내린 경남FC에 대해 법원이 정당한 해고사유가 아니다고 판단했다. /더팩트 DB
에르난데스 선수 이적 과정에서 선지급금을 상계처리했다는 이유로 직원에게 해고 처분을 내린 경남FC에 대해 법원이 "정당한 해고사유가 아니다"고 판단했다. /더팩트 DB

[더팩트 | 김해인 기자] 에르난데스(현 전북) 선수 이적 과정에서 선지급금을 상계처리했다는 이유로 직원을 해고한 경남FC에 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박정대 부장판사)는 주식회사 경남도민프로축구단이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경남FC는 지난 2023년 선수 영입 에이전트 업무를 담당하던 이모 씨를 해고했다. 당시 인사위원회는 △출장비 허위 청구 및 과다지급 △원정경기 숙소를 지인에게 제공해 숙박비 부당 수령 △외국인 선수 이적 시 반환받을 급여 선지급금을 돌려받지 않고 구두로 상계처리 등 3가지 징계사유로 해고 의결했다.

이 씨는 인사위에 징계 해고에 재심을 신청했으나 기각됐다. 이 씨는 경남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했고 인용 결정됐다.

경남FC가 불복해 재심을 신청했지만 중앙노동위원회는 기각했다. 이에 경남FC는 "이 씨가 외국인 선수와 계약하며 18만7500달러 선급금 반환을 임의로 면제해줘 구단에 큰 경제적 손해를 끼쳤다"며 해고가 정당했다는 이유로 행정법원에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고 징계 양정도 지나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내부 보고 결재 및 통화 녹취 등을 보면 다 보고하고 대표이사 직인 날인까지 했다"며 "에르난데스의 바이아웃 금액 40만달러보다 10만달러 상향해 이적료를 받고, 선지급금 반환 면제를 대표이사에게 보고한 통화 녹취도 있다"고 설명했다. 경남FC의 간판 스트라이커였던 에르난데스는 2022년 K리그1 소속인 인천 유나이티드로 이적한 바 있다. 바이아웃은 프로선수와 구단이 특정금액을 정해놓고 그 이상을 지급하는 다른 구단이 등장하면 자유롭게 이적할 수 있도록 하는 계약 조항이다.

이어 "이 씨가 독단적으로 처리했다면 2022년 11월 감사 전까지 아무도 문제 제기를 하지 않은 것도 이해가 안 된다"며 "이 씨의 과실이라고 본 징계 사유는 이유가 없다"고 덧붙였다.

또 "원고는 담당자 진술과 다른 '바이아웃 문구 배제 경위'를 달리 제시하지도 못했고, 당시 2부리그에 있던 경남FC는 바이아웃 약정 없이 외국인 선수 영입도 쉽지 않았다"며 "계약서를 결재했던 대표이사 포함 상급자들이 '문구를 제대로 살피지 않아 몰랐다'는 건 납득이 안 된다"고 판시했다.

hi@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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