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 | 김해인 기자] 법원이 시공능력평가 96위(충청북도 1위)의 중견 건설사 대흥건설의 회생절차를 개시한다.
서울회생법원 회생1부(최미복 부장판사)는 18일 대흥건설의 회생 절차 개시를 결정했다. 회생계획안 제출 기한은 오는 9월 4일까지다.
재판부는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사태 이후 원자재 가격 및 인건비의 급격한 상승에 따른 수익성 악화, 부동산 경기 침체에 따른 수요 감소, 금융기관 차입금에 대한 원리금 부담 증가, 주요 사업 현장의 준공 지연에 따른 채무 인수 등으로 자금 유동성이 악화했다"고 재정적 파탄 원인을 설명했다.
법원은 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하면서 관리인은 따로 선임하지 않기로 했다. 관리인을 따로 선임하지 않으면 현재의 대표자를 관리인으로 간주한다. 향후 주요 채권자들로 구성된 채권자협의회는 회생절차 진행 전반을 협의하게 된다.
대흥건설은 내달 8일까지 채권자 목록을 작성해 제출해야 한다. 채권자들은 같은달 29일까지 법원에 채권 신고를 해야 한다.
채권 조사 기간은 오는 6월 26일까지다. 조사위원은 삼정회계법인으로 조사보고서 제출 기한은 오는 7월 17일까지다.
대흥건설은 이달 9일 법원에 회생 절차를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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