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세연 고소' 쯔양 수사관 기피 신청…경찰, 사건 재배당
  • 이윤경 기자
  • 입력: 2025.04.18 18:00 / 수정: 2025.04.18 18:00
지난 16일 고소인 조사 거부
먹방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이 지난 16일 오전 김세의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대표 고소 관련 고소인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강남구 강남경찰서로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먹방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이 지난 16일 오전 김세의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대표 고소 관련 고소인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강남구 강남경찰서로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더팩트ㅣ이윤경 기자] 경찰이 김세의 가로세로연구소 대표를 협박 등 혐의로 고소한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 사건 수사팀을 변경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18일 박 씨의 고소 사건을 형사2과로 재배당했다고 밝혔다. 박 씨 측 법률대리인 김태연 변호사는 이날 경찰에 기존 수사관에 대한 기피 신청서를 접수했다.

박 씨는 지난 16일 고소인 조사를 받기 위해 경찰에 출석했으나 40여분 만에 조사를 거부하고 나왔다.

김 변호사는 "경찰이 (쯔양을) 피해자라고 생각하지 않는 것 같고, 보호 의사 역시 없어 보였다"면서 "보완수사 지시 내용에 대해서도 전혀 정보를 주지 않아 저희로서는 공정한 수사가 맞는지 의심된다"고 설명했다.

박 씨는 지난해 7월 "전 남자친구의 폭행과 강요로 유흥업소에서 일했다는 박 씨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는 취지로 언급한 김 대표를 협박과 강요 등 혐의로 고소했다.

경찰은 지난 2월 사건을 '각하'와 '무혐의'로 불송치 결정했다. 박 씨 측은 검찰에 이의신청을 제기했고, 검찰은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했다.


bsom1@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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