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N번방' 주범, 2심서 징역 9년 감형…"반성하고 일부 합의"
  • 김해인 기자
  • 입력: 2025.04.18 15:58 / 수정: 2025.04.18 15:58
1심서 징역 10년 선고…공범은 징역 4년
서울대 N번방으로 불리는 디지털 성범죄 사건의 주범인 박모(41) 씨가 2심에서 징역 9년으로 감형됐다./더팩트 DB
'서울대 N번방'으로 불리는 디지털 성범죄 사건의 주범인 박모(41) 씨가 2심에서 징역 9년으로 감형됐다./더팩트 DB

[더팩트 | 김해인 기자] 이른바 '서울대 N번방'으로 불리는 디지털 성범죄 사건의 주범인 박모(41) 씨가 2심에서 징역 9년으로 감형됐다.

서울고법 형사8부(김재호 김경애 서전교 부장판사)는 성폭력처벌법 위반(허위 영상물편집·반포 등)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9년을 선고했다.

박 씨와 함께 재판에 넘겨진 공범 강 모(31) 씨도 1심보다 적은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두 사람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5년간 신상정보 공개 고지 및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저지른 범행은 자신들의 지인, 주변 사람 등 얼굴 사진을 이용해 성적 모멸감을 들게 하는 사진과 영상을 만들었다는 점에서 죄질이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박 씨의 경우 해당 피해자들에게 사진 등을 전송해서 농락했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크다"면서도 "박 씨는 1심과 달리 항소심에서는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들 모두 항소심에서 일부 피해자와 합의했다"고 감형 이유를 밝혔다.

이 사건 피해자들을 대리하는 김민아 변호사는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피해자 합의는 당연히 양형 참작될 수밖에 없는 부분인데, 피해자들이 9명 정도 합의하신 걸로 봤는데 딥페이크 성범죄가 심각성이 있다고 봐서 양형에 크게 반영된 것으로 보이진 않는다"며 "전체 피해자들 중에서 성명불상 피해자도 굉장히 많다"고 말했다.

이어 "딥페이크 성범죄는 더 이상 사소한 놀이 문화가 아니라 여성의 신체를 조각내고 여성을 성적 대상화하는 사건"이라며며 "법적 판결이 내려진다고 피해가 완전히 회복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범죄의 심각성을 감안해서 양형이 반영되고, 입법적으로도 법조가 바뀌고 있어 피해자들도 힘을 얻을 것 같다"고 강조했다.

박 씨는 지난 2021년 7월부터 올해 4월까지 서울대 동문 등 여성들의 사진 등을 이용해 허위영상물을 제작·유표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가 제작한 함성음란물은 2000개가 넘는 것으로 파악됐다.

또 박 씨는 불법촬영물을 외장하드디스크에 저장하는 방법으로 소지하거나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제작, 1000개가 넘는 성착취물을 소지한 혐의 등도 받았다.

강 씨는 박 씨가 지난 2021년부터 이듬해까지 피해자의 사진을 건네며 수십 차례 허위영상물을 합성·가공하도록 요구하면 이에 따라 영상물을 제작한 혐의로 함께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박 씨에게 징역 10년을, 강 씨에게는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또 두 사람에게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80시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 5년, 신상정보 공개 고지 5년도 각각 명령했다.

검찰은 박 씨에 대해서만 항소를 제기했다. 이어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강 씨에게 징역 10년을, 박 씨에게 징역 6년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hi@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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