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해운대 초고층 주거복합단지 엘시티(LCT) 시행사 실소유주 이영복 청안건설 회장의 아들 이모(51) 씨가 이번엔 주식 투자 사기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18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를 받는 이 씨를 불구속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부산=김신은 기자
[더팩트ㅣ정인지 기자] 부산 해운대 초고층 주거복합단지 엘시티(LCT) 시행사 실소유주 이영복 청안건설 회장의 아들 이모(51) 씨가 이번엔 주식 투자 사기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18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를 받는 이 씨를 불구속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 씨 등 투자자 6명은 지난해 9월 이 씨를 경찰에 고소했다.
이 씨는 지난 2021년 9월부터 10월까지 자신이 대표로 있던 비상장회사 주식을 사면 '6개월 뒤 10% 이자를 붙여 되사줄 수 있다'며 투자금을 유도한 뒤 총 7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과 고소장에 따르면 A 씨 등은 전 자산운용사 대표 B(56) 씨에게 이 씨를 소개받았다. B 씨는 "이 씨가 엘시티 사건으로 유명한 이영복 회장의 아들이므로 상환에는 전혀 문제가 없을 것"이라며 주식 매수를 권유했다.
이후 A 씨 등은 6개월이 지난 2022년 5월부터 7월까지 '풋옵션'(특정 가격에 주식을 매도할 수 있는 권리)을 행사했으나, 이 씨가 요구에 응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경찰은 지난 2월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A 씨 등은 이에 불복해 이의신청했고 검찰은 지난 14일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했다.
이 씨는 지난 2016년부터 2018년까지 다섯 차례에 걸쳐 지인으로부터 총 15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도 입건돼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이 회장은 엘시티 시행사의 실소유주로 알려졌다. '엘시티 게이트'의 핵심 인물로 지목돼 횡령 및 배임, 금품 로비 등 혐의로 지난 2016년 11월 구속됐다. 대법원에서 징역 6년을 확정받고 지난 2022년 11월 출소했다.
<더팩트>는 이 씨의 입장을 듣기 위해 수 차례 연락했으나 답변을 받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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