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해운대 엘시티' 회장 아들, 이번엔 주식 투자 사기 피소
  • 정인지 기자
  • 입력: 2025.04.18 17:58 / 수정: 2025.04.18 17:58
투자자들에게 7억원 받아 가로챈 혐의…경찰 수사중
"엘시티 회장 아들이라 상환 문제없다"며 투자 유도
부산 해운대 초고층 주거복합단지 엘시티(LCT) 시행사 실소유주 이영복 청안건설 회장의 아들 이모(51) 씨가 이번엔 주식 투자 사기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18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를 받는 이 씨를 불구속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부산=김신은 기자

부산 해운대 초고층 주거복합단지 엘시티(LCT) 시행사 실소유주 이영복 청안건설 회장의 아들 이모(51) 씨가 이번엔 주식 투자 사기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18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를 받는 이 씨를 불구속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부산=김신은 기자

[더팩트ㅣ정인지 기자] 부산 해운대 초고층 주거복합단지 엘시티(LCT) 시행사 실소유주 이영복 청안건설 회장의 아들 이모(51) 씨가 이번엔 주식 투자 사기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18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를 받는 이 씨를 불구속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 씨 등 투자자 6명은 지난해 9월 이 씨를 경찰에 고소했다.

이 씨는 지난 2021년 9월부터 10월까지 자신이 대표로 있던 비상장회사 주식을 사면 '6개월 뒤 10% 이자를 붙여 되사줄 수 있다'며 투자금을 유도한 뒤 총 7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과 고소장에 따르면 A 씨 등은 전 자산운용사 대표 B(56) 씨에게 이 씨를 소개받았다. B 씨는 "이 씨가 엘시티 사건으로 유명한 이영복 회장의 아들이므로 상환에는 전혀 문제가 없을 것"이라며 주식 매수를 권유했다.

이후 A 씨 등은 6개월이 지난 2022년 5월부터 7월까지 '풋옵션'(특정 가격에 주식을 매도할 수 있는 권리)을 행사했으나, 이 씨가 요구에 응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경찰은 지난 2월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A 씨 등은 이에 불복해 이의신청했고 검찰은 지난 14일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했다.

이 씨는 지난 2016년부터 2018년까지 다섯 차례에 걸쳐 지인으로부터 총 15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도 입건돼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이 회장은 엘시티 시행사의 실소유주로 알려졌다. '엘시티 게이트'의 핵심 인물로 지목돼 횡령 및 배임, 금품 로비 등 혐의로 지난 2016년 11월 구속됐다. 대법원에서 징역 6년을 확정받고 지난 2022년 11월 출소했다.

<더팩트>는 이 씨의 입장을 듣기 위해 수 차례 연락했으나 답변을 받지 못했다.

inji@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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