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 | 김해인 기자] '채상병 순직 사건' 초동 조사와 관련해 항명 등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 측이 2심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서울고법 형사4-1부(지영난 권혁중 황진구 부장판사)는 18일 항명 및 상관 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박 대령의 항소심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공판준비기일에는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지만, 박 대령은 이날 군복 차림으로 법정에 모습을 드러냈다.
군 검찰은 사실오인과 법리오해를 이유로 항소했다고 설명했다. 상관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서도 허위성과 고의가 충분히 입증된다고 주장했다.
군 검찰은 "장관이 하달한 명령을 사령관이 피고인에게 하달해 동질성이 유지된다"며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명령에 대한 항명을 공소사실에 추가하겠다는 기존 입장을 유지했다.
그러면서 이 전 장관과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 등 군 관계자 4명을 증인으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박 대령 측은 김 사령관과 함께 윤석열 전 대통령을 증인으로 신청하겠다고 맞섰다.
박 대령 측은 "1심에서 윤 전 대통령을 증인으로 신청하려다 (당시) 현직 대통령이라는 신분을 고려해 사실조회로 갈음했는데, 답변이 불성실하게 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1심에서 쟁점으로 정리된 것은 이 사건의 출발이 2023년 7월 31일 윤 전 대통령의 격노인지와 장관 및 사령관 지시의 적법성 판단"이라며 "1심 판결에서 설시가 없어 2심에서도 다룰 쟁점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양측에 증거 신청서를 2주 안에 제출할 것을 요청했다. 내달 16일 공판준비기일을 한번 더 진행한 뒤 정식 재판을 연다는 계획이다.
이날 재판 시작 직전 일부 방청객들이 법정에 자리가 없어 들어가지 못하자 반발하며 소란이 일었다. 이에 재판부는 다음 기일부터 방청권을 배부하고 중계 법정을 따로 준비할 방침이다.
고 채수근 상병은 지난 2023년 7월 경북 예천군에서 폭우 속 실종자 수색 작업을 하다 급류에 휩쓸려 사망했다. 박 대령은 사건 조사기록의 경찰 이첩을 보류하라는 김계환 당시 해병대사령관의 명령에 따르지 않은 혐의(항명)로 기소됐다.
중앙지역군사법원은 지난 1월 박 대령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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