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윤석열 두번째 재판도 '지하주차장 출입' 허용
  • 김해인 기자
  • 입력: 2025.04.18 12:09 / 수정: 2025.04.18 12:09
일반차량 출입 전면 금지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돼 첫 정식 형사재판을 앞둔 윤석열 전 대통령이 14일 윤 전 대통령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들어서고 있다. /이새롬 기자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돼 첫 정식 형사재판을 앞둔 윤석열 전 대통령이 14일 윤 전 대통령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들어서고 있다. /이새롬 기자

[더팩트 | 김해인 기자] 법원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두번째 형사재판에서도 지하 주차장을 통한 법정 출입을 허용했다.

서울법원종합청사를 관리하는 서울고등법원은 오는 21일 윤 전 대통령의 2차 공판 관련 청사방호계획을 수립했다고 18일 밝혔다.

법원은 대통령실 경호처의 윤 전 대통령 지하 출입 요청에 '서부지법 사태' 등에 따른 청사 방호 필요성, 법원 자체 보안관리인력 현황, 공판준기일부터 진행된 검찰 측 신변보호조치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

법원 관계자는 "피고인이 차량을 이용해 서울법원종합청사 지하주차장을 통한 진출입을 요청할 시 이를 허용할 예정"이라며 "다만 실제 지하주차장 출입이 이뤄질지 여부는 확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법원은 이날 오후 8시부터 오는 21일 자정까지 공용차량 등 필수업무 차량을 제외한 일반차량의 청사 경내 출입을 전면 금지한다.

법원 관계자는 "재판 당사자 또는 사건 관계인은 정해진 기일 진행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청사 인근 혼잡, 검색 시간 등을 고려해 정시에 입정할 수 있게 미리 준비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고법은 지난 14일 열린 1차 공판에서도 윤 전 대통령의 지하주차장 진출입을 허용했다.

hi@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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