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메이슨에 438억원 손해배상' 항소 포기
  • 김해인 기자
  • 입력: 2025.04.18 10:04 / 수정: 2025.04.18 10:04
법무부 "항소하면 추가비용 및 지연이자"
정부가 삼성 합병으로 손해를 본 미국 사모펀드 메이슨에 약 438억원을 배상하라는 국제중재(ISDS) 판정에 항소하지 않기로 했다. /더팩트 DB
정부가 삼성 합병으로 손해를 본 미국 사모펀드 메이슨에 약 438억원을 배상하라는 국제중재(ISDS) 판정에 항소하지 않기로 했다. /더팩트 DB

[더팩트 | 김해인 기자] 정부가 삼성 합병으로 손해를 본 미국 사모펀드 메이슨에 약 438억원을 배상하라는 국제중재(ISDS) 판정에 항소하지 않기로 했다.

18일 법무부에 따르면 정부는 메이슨 ISDS 중재판정 취소 청구를 기각한 싱가포르 국제상사법원 판결에 항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했다.

메이슨은 옛 삼성물산의 주주로서 정부가 국민연금공단의 의결권 행사에 압력을 행사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찬성하도록 한 결과, 주가 하락 등으로 약 2억달러의 손해를 입었다며 2018년 9월 ISDS를 제기했다.

중재판정부는 지난해 4월 메이슨 측 주장을 일부 받아들였다. 한국 정부에 약 3200만달러(약 438억원)와 2015년 7월 17일부터 5% 상당의 지연이자 등의 손해를 배상하라고 명령했다.

이에 정부는 지난해 7월 중재지인 싱가포르 법원에 중재판정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싱가포르 국제상사법원(1심)은 지난달 20일 정부 패소 판결을 선고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법리뿐 아니라 항소 제기 시 발생하는 추가 비용 및 지연이자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해 이와 같이 결정했다"며 "앞으로도 국익을 최우선으로 해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hi@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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