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 윤석열 모습 공개된다…재판부 법정 촬영 허가
  • 선은양 기자
  • 입력: 2025.04.17 16:34 / 수정: 2025.04.17 16:34
오는 21일 2차 공판 촬영 허가
첫 공판 촬영 불허…기자단 재신청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이 법정에 선 모습이 공개된다. 윤 전 대통령이 지난 14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 첫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들어서고 있다./이새롬 기자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이 법정에 선 모습이 공개된다. 윤 전 대통령이 지난 14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 첫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들어서고 있다./이새롬 기자

[더팩트ㅣ선은양 기자]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이 법정에 선 모습이 공개된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오는 21일 열리는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2차 공판기일에서 법조 영상기자단의 법정 내 촬영을 허가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의견요청 절차 등을 거친 뒤 "국민적 관심도, 국민의 알권리, 피고인 등 관계인의 법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법정촬영 허가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법원과 협의된 사람에 한해 비디오 녹화 및 사진촬영을 허용한다. 촬영은 윤 전 대통령의 입정 장면을 포함해 공판 개시 전에 한하며 지정된 장소에서 촬영해야 한다. 법단 위에서 촬영은 금지된다. 촬영 등 행위로 법정을 소란하게 해서는 안 된다.

재판장이 촬영 종료를 선언하면 촬영 인원들은 퇴정해야 한다. 이에 응하지 않거나 지연될 경우 재판 진행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며 협조를 당부했다. 생중계는 허용되지 않는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 14일 윤 전 대통령의 첫 정식 형사재판을 앞두고 기자단의 법정 촬영을 불허한 바 있다.

이어 열린 첫 공판에서 재판부는 추후 법정 촬영을 신청하면 절차를 거쳐 다시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기자단은 지난 15일 신청서를 다시 제출했다.

법정 방청 및 촬영 등에 관한 대법원 규칙에 따르면 재판장은 피고인 동의가 있는 경우 법정 내부 촬영 신청을 허가할 수 있다.

피고인의 동의가 없더라도 촬영 허가가 공공의 이익을 위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도 허가할 수 있다.

이에 따라 2017년 5월 열린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 1차 공판, 2018년 5월 이명박 전 대통령의 뇌물수수·횡령 혐의 사건 1차 공판 때도 이들이 피고인석에 앉은 모습이 사진 등으로 공개됐다.

당시 재판부는 사건에 대한 국민적 관심, 사안의 중요성, 공공의 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촬영을 허가했다.

yes@tf.co.kr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 이메일: jebo@tf.co.kr
· 뉴스 홈페이지: https://talk.tf.co.kr/bbs/report/write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