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법원, 윤석열 법정 촬영 허용…오는 21일 2차 공판
  • 장우성 기자
  • 입력: 2025.04.17 16:00 / 수정: 2025.04.17 16:00
윤석열 전 대통령(왼쪽)과 김건희 여사가 11일 오후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정문에서 퇴거하며 지지자들을 향해 인사를 하고 있다. /서예원 기자(현장풀)
윤석열 전 대통령(왼쪽)과 김건희 여사가 11일 오후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정문에서 퇴거하며 지지자들을 향해 인사를 하고 있다. /서예원 기자(현장풀)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17일 법조 영상기지단이 신청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법정 촬영을 허용하기로 결정했다. 다음 공판은 오는 21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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