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송다영 기자]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의 취업을 위해 민간기업에 외압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된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 측과 김현미 전 국토부 장관 측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전부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9단독 임혜원 부장판사는 17일 업무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노 전 실장과 김 전 장관, 전직 대통령비서실 인사비서관 권 모 씨와 전직 국토부 운영지원과장 전 모 씨 등의 1차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공판준비기일은 피고인의 법정 출석 의무가 없어 노 전 실장과 김 전 장관은 모두 출석하지 않았다.
이날 노 전 실장과 김 전 장관 측 등 대부분의 피고인들은 검찰의 공소사실을 전부 부인했다.
또 일부 피고인들은 검찰의 증거가 위법하게 수집됐다며 증거 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도 주장했다.
재판부는 오는 6월 16일 공판준비절차를 한 차례 더 열고 증거 인부 여부와 공소사실 인부 의견을 듣기로 했다.
노 전 실장과 김 전 장관 등 피고인들은 국토부가 관리·감독 권한을 갖고 있는 민간기업 한국복합물류에 위력을 행사해 2020년 8월 이 전 부총장을 취업시킨 혐의를 받는다.
김 전 장관에겐 전 씨와 공모해 2018년 7월 또 다른 정치권 인사 김 모 씨를 한국복합물류 상근고문으로 취업시키는 데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도 포함됐다.
검찰에 따르면 당초 한국복합물류 측은 전문성 없는 정치권 인사 김 씨와 당시 민주당 지역위원장 공고에 공모한 상태였던 이 전 부총장을 채용하란 요구에 반대 의사를 밝혔다.
하지만 대통령 비서실과 국토부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국토부 관리·감독을 받는 복합물류터미널 사업 운영 등 업무 수행 과정에서 불이익이 우려돼 결국 요구에 응했다고 보고 있다.
이 과정에서 김 씨는 2018년 7월부터 2020년 6월 말까지 매년 1억 3560만 원 상당의 보수를 받고 연간 임차료가 3300만 원에 달하는 업무용 차량도 제공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 전 부총장 역시 2020년 8월부터 2021년 7월까지 약 1억 3560만 원 상당의 보수, 임차료 약 1400만 원 상당의 업무용 차량을 제공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2022년 이 전 부총장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그의 한국복합물류 취업에 노 전 실장이 개입한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를 확대했다.
검찰은 국토부와 한국복합물류, 전직 청와대 인사수석비서관실 인사비서관 등을 압수수색하고 관계자를 불러 조사했다. 지난 1월 검찰은 노 전 실장과 김 전 장관, 권 씨, 전 씨 등을 업무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