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당분간 '7인 체제'…차기 대통령에 공 넘어갔다
  • 송다영 기자
  • 입력: 2025.04.17 12:47 / 수정: 2025.04.17 12:47
이미선·문형배 후임 차기가 임명할 듯
대선 결과 따라 헌재 지형도 바뀔 수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직무대행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하고 있다. 2025.4.4 사진공동취재단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직무대행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하고 있다. 2025.4.4 사진공동취재단

[더팩트ㅣ송다영 기자] 헌법재판소가 오는 6월 대통령 선거에서 선출된 대통령이 새로운 재판관을 임명하기 전까지는 7인 체제로 운영될 것으로 보인다.

헌재는 지난 16일 한 권한대행이 대통령 몫인 문형배·이미선 재판관 후임으로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지명한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헌재는 한 권한대행에게 재판관 임명권이 있는지 불분명한 상황에서 임명 절차를 강행하면 사법적 혼란이 우려된다며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인용을 결정했다.

이에 따라 헌재는 오는 18일 문·이 재판관이 퇴임하면 당분간 다시 7인 체제로 운영될 것으로 보인다.

한 권한대행이 대행직을 수행할 때까지 헌재가 헌법소원 본안 사건을 선고하면 재판관 임명 절차는 재개되거나 효력을 상실하게 된다.

다만 현실적으로는 대선이 끝날 때까지 결론을 내기 힘들기 때문에 6월 대선 이후 새 대통령이 후임 헌법재판관 후보자 2인을 지명할 확률이 더 높다. 법조계에서는 신임 대통령이 새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면, 한 권한대행의 후보자 지명은 헌법소원 본안 판단의 실익이 없어 각하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온다.

7인 체제에서도 헌재법에 따라 본안 심리와 선고는 가능하다. 다만 헌법소원이나 탄핵심판처럼 사회적 파장이 큰 사건의 경우엔 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기 때문에 재판이 진행될 가능성은 희박하다.

차기 대통령이 누가 선출되느냐에 따라 헌재 구도에도 지각변동이 불가피하다.

문·이 재판관이 퇴임하고 남은 재판관 7인 중 정정미·정계선·마은혁 재판관 3인은 진보, 김형두·김복형 재판관 2인은 중도, 정형식·조한창 재판관 2인은 보수 성향으로 분류된다.

만일 차기 대통령이 진보 성향의 재판관을 지명하면 헌재 구도는 5:2:2(진보:중도:보수)가 되고, 보수 성향의 재판관을 지명하면 3:2:4(진보:중도:보수) 구도가 된다.

manyzero@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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