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선은양 기자] LG 맏사위 윤관 대표가 설립한 것으로 알려진 해외 특수목적법인(SPC) 측이 윤 대표와 무관하고 국내 사업장도 없다며 법인세 부과를 취소해야한다고 주장했다.
BRV로터스 원 리미티드는 윤관 대표가 이끄는 블루런벤처스(BRV)의 BRV로터스가 홍콩과 세이셸공화국에 설립한 해외 SPC이다. 윤 대표는 고 구본무 LG 선대회장의 장녀인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의 남편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 5부(이정원 부장판사)는 17일 BRV로터스 원 리미티드 등이 강남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법인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첫 변론기일을 열었다.
이날 변론에서 BRV로터스 원 리미티드 측은 "윤관 대표와 관계없고 국내 사업장도 존재하지 않는다"며 법인세 부과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국세청 측은 "다른 법인이라고 주장하지만 구체적 입증 자료가 없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오는 6월 19일 변론기일을 추가로 열고 양측 반박 자료를 받아보기로 했다.
국세청은 지난 2020년 통합세무조사를 실시해 BRV로터스 원 리미티드 등에 법인세 13억 원을 부과했다.
BRV로터스 원 리미티드 등이 2015년과 2017년 한국에서 주식 등에 투자해 벌어들인 양도소득에 대해 법인세를 부과했는데, 이들이 한국 내 고정 사업장인 BRV코리아를 통해 투자했고 이익을 냈다고 본 것이다.
국세청은 'BRV→BRV로터스→BRV로터스원리미티드(해외SPC)→국내 투자'로 이어진 투자 과정에서 BRV코리아가 주도적 역할을 했다고 봤다.
이 과정에서 윤 대표가 국내에 있는 BRV코리아를 통해 BRV로터스 원 리미티드의 투자 결정을 주도했다는 것이다.
이에 불복한 BRV로터스 원 리미티드는 2022년 조세심판원에 심판 청구를 제기했지만 지난해 6월 기각됐다. 이후 BRV로터스 원 리미티드는 지난해 9월 법원에 법인세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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