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이윤경 기자] 음주운전과 불법 숙박업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 씨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5단독 김형석 부장판사는 17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 씨에게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관련 증거를 비춰볼 때 모두 유죄로 판단된다.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고 세 곳에서 신고하지 않고 숙박업을 영위한 거로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고 숙박업 영업 기간도 장기간이고 매출액이 다액인 점 등은 불리하게 작용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해당 사건 이전에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날 오전 11시13분께 법원 앞에 분홍색 마스크를 쓰고 도착한 문 씨는 차량에서 내려 법원을 향해 걸어. '검찰의 징역 1년 구형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피해자에게 하고 싶은 말은 없는지', '숙박업 영업 신고를 왜 안 했는지' 등에 대한 질문에는 답을 하지 않았다.
재판이 끝난 뒤 '선고 결과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항소할 계획이 있는지', '하실 말씀은 없는지' 등에 대한 질문에도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이날 한 시민은 문 씨를 향해 "음주운전 살인행위 엄벌에 처하라"고 외쳤다.
문 씨는 지난해 10월5일 서울 용산구 이태원 해밀톤 호텔 앞에서 음주 상태로 운전하던 중 차선을 변경하다 뒤따라오던 택시와 부딪힌 혐의를 받는다. 당시 문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49% 면허 취소 수준이었다.
이 사고로 택시기사는 경상을 입었지만 문 씨와 합의하면서 진단서를 제출하지 않기로 했다. 문 씨 측이 먼저 합의금을 제시하고, 변호인을 통해 죄송하다는 취지의 손편지도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당초 문 씨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 혐의 적용 여부를 검토했지만 피해자가 상해진단서를 제출하지 않아 음주운전 혐의만 적용해 송치했다. 도로교통법상 주차위반과 신호위반, 후미등 미점등 정황도 드러났지만 경찰은 범칙금 부과 통고 처분했다.
문 씨는 숙박업 영업 신고를 하지 않고 서울 영등포구 오피스텔과 본인 소유의 제주 한림읍 단독주택을 숙박업소로 운영한 혐의도 있다.
문 씨는 지난달 20일 열린 첫 공판에서 "제가 저지른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뉘우친다.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죄한다"며 "동일한 잘못을 반복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며 (재판부에) 선처를 구한다"고 말했다.
문 씨는 재판부에 반성문을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문 씨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