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음주운전·불법 숙박업' 혐의 문다혜 1심 벌금 1500만원
  • 이윤경 기자
  • 입력: 2025.04.17 11:35 / 수정: 2025.04.17 11:42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 씨가 17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음주운전 및 불법 숙밥업 혐의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남윤호 기자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 씨가 17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음주운전 및 불법 숙밥업 혐의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남윤호 기자

[더팩트ㅣ이윤경 기자] 서울서부지법 형사5단독 김형석 부장판사는 17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 씨에게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bsom1@tf.co.kr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 이메일: jebo@tf.co.kr
· 뉴스 홈페이지: https://talk.tf.co.kr/bbs/report/write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