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한덕수 헌법재판관 지명' 효력정지…9인 전원일치
  • 송다영 기자
  • 입력: 2025.04.16 19:07 / 수정: 2025.04.16 19:07
본안 판단까지 임명 절차 중단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소추안이 기각되면서 직무에 복귀한 한덕수 국무총리가 2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임영무 기자/현장풀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소추안이 기각되면서 직무에 복귀한 한덕수 국무총리가 2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임영무 기자/현장풀

[더팩트ㅣ송다영 기자] 헌법재판소는 16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헌법재판관 지명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한 대행이 재판관 후보자를 지명한지 8일 만이다.

헌재는 이날 오후 김정환 법무법인 도담 변호사 등이 제기한 한 권한대행의 대통령 몫 재판관 지명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재판관 9인 전원일치 의견으로 인용 결정했다.

헌재의 결정으로 한 권한대행이 오는 18일 퇴임하는 문형배·이미선 헌법재판관 후임으로 지명한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 임명 절차는 본안 판단이 나오기 전까지 중단된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는 국무총리가 재판관을 지명해 임명할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피신청인(한 권한대행)이 재판관을 지명해 임명하는 행위로 신청인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자격과 절차'에 따라 임명된 재판관이 아닌 사람에게 헌법재판을 받게 돼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받게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신청인(한 권한대행)은 후보자를 재판관으로 지명함으로써 임명의사를 공표함과 동시에 임명절차를 공식적으로 개시했다"며 "그에 따라 피신청인이 국회에 인사청문요청안을 제출한 날부터 인사청문회법이 정한 기간이 경과하기만 하면 국회의 인사청문 실시 여부 등에 관계없이 후보자를 재판관으로 임명할 수 있게 됐다"고 했다.

4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기일이 진행되고 있다. 2025.04.04 사진공동취재단
4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기일이 진행되고 있다. 2025.04.04 사진공동취재단

한 권한대행의 후보자 임명 이후 생길 사법적 혼란도 고려했다.

헌재는 "만일 이 사건 후보자가 관여한 결정에 재심이 허용되지 않는다면, 헌법과 법률이 정한 자격과 절차에 따라 임명된 재판관이 아닌 사람의 결정이 헌재 결정으로서 효력을 가지게 돼 헌법 재판의 규범력이 현저히 약화되고 신뢰가 크게 훼손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에 따라 헌재는 오는 18일 문형배, 이미선 재판관 퇴임 후 당분간 7인 체제로 운영된다.

한 권한대행은 지난 8일 대통령 몫인 문형배·이미선 재판관 후임으로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지명했다.

이에 김 변호사 등은 헌재에 '재판관 임명권 행사 위헌확인' 헌법소원과 효력 정지 가처분 등을 신청했다.

헌재는 주심으로 마은혁 헌법재판관을 선정하고 15~16일 재판관 평의를 진행헸다.

헌재법에 따르면 한 권한대행의 재판관 지명 효력을 중단하는 가처분 인용은 재판관 5인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manyzero@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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