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경호처 압수수색 '6전6패'…비화폰 서버 확보 또 실패(종합)
  • 김영봉, 송호영, 정인지 기자
  • 입력: 2025.04.16 21:31 / 수정: 2025.04.16 21:31
경찰, 경호처에 막혀 내란 핵심 증거 비화폰 서버 확보 불발
단전·단수 지시 이상민 내란 혐의 입증 CCTV 확보도 실패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고 있는 경찰이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과 한남동 공관촌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지만 대통령경호처와 장시간 대치 끝에 또 불발됐다. 사진은 법원의 구속취소 청구 인용으로 석방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3월8일 오후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빠져나오며 지지자들에게 인사하고 있는 모습. 왼쪽은 김성훈 경호차장의 모습. /서예원 기자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고 있는 경찰이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과 한남동 공관촌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지만 대통령경호처와 장시간 대치 끝에 또 불발됐다. 사진은 법원의 구속취소 청구 인용으로 석방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3월8일 오후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빠져나오며 지지자들에게 인사하고 있는 모습. 왼쪽은 김성훈 경호차장의 모습. /서예원 기자

[더팩트ㅣ김영봉·송호영·정인지 기자]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고 있는 경찰이 16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과 한남동 공관촌 압수수색에 나섰지만 대통령경호처와 10시간30분 대치 끝에 또 불발됐다. 경찰은 지난해 12월11일부터 대통령실과 경호처 등을 대상으로 총 6차례나 압수수색을 시도했지만 모두 실패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특수단)은 이날 오후 8시38분께 대통령실과 공관촌 압수수색을 중단하고 "경호처로부터 불승낙 사유서를 제출받았다"고 밝혔다.

특수단 관계자는 "다만 경호처는 임의제출 방식으로 비화폰 서버를 포함해 자료를 최대한 제출하기로 했고, 압수할 분량이 상당해서 임의제출 방식과 절차는 지속 협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특수단은 이날 오전 10시13분께부터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의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와 관련해 비화폰(보안처리된 전화기) 서버, 대통령실, 경호처 사무실, 경호처장 공관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집행에 나섰다. 계엄 당시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내란 혐의와 관련해 대통령 집무실 폐쇄회로(CC)TV도 압수수색도 시도했다.

특수단은 이날 오전부터 압수수색 영장 집행을 위해 경호처와 협의를 진행했다. 특수단은 경호처와 협의가 길어지면서 장시간 대기했다. 하지만 경호처가 끝내 대통령실 등 진입을 거부하며 압수수색은 10시간 30여분만에 실패했다.

경호처는 형사소송법(형소법) 110조와 111조를 근거로 영장 집행을 막았다. 형소법 110조는 군사기밀 장소는 책임자의 승낙이 있어야 압수수색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111조는 공무원이 소지한 직무상 비밀이 있는 물건은 소속 공무소나 감독 관공서의 승낙 없이 압수할 수 없다고 명시돼 있다.

이에 따라 윤 전 대통령 등의 내란 혐의를 입증할 핵심 증거로 꼽히는 비화폰 서버 확보도 실패했다.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선포 전후 조지호 경찰청장,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과 비화폰으로 통화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특수단)은 16일 오전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의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와 관련해 비화폰(보안처리된 전화기) 서버, 대통령실, 경호처 사무실, 경호처장 공관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집행에 나섰다. 사진은 이날 대통령실 앞 모습./송호영 기자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특수단)은 16일 오전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의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와 관련해 비화폰(보안처리된 전화기) 서버, 대통령실, 경호처 사무실, 경호처장 공관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집행에 나섰다. 사진은 이날 대통령실 앞 모습./송호영 기자

윤 전 대통령과 김 차장은 지난 1월3일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서 특수단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및 관저 수색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김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 등은 당시에도 "대통령경호법상 경호구역을 이유로 수색을 불허한다"며 영장 집행을 막았다.

김 차장 등은 경호처 내 부당한 인사 조치, 비화폰 관련 기록 삭제 지시 혐의도 받고 있다. 김 차장과 이 본부장은 야권에서 경호처 내 '김건희 여사 라인'으로 지목한 인물들이다.

특수단은 그동안 경호처 등을 대상으로 총 5차례 압수수색을 시도했다. 지난 1월20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대통령 안전가옥(안가) 폐쇄회로(CC)TV 확보를 시도했고, 지난 2월3일 경호처 사무실 압수수색에 나섰지만 끝내 실패했다.

이어 지난해 12월11일, 17일, 27일에도 안가와 경호처 압수수색을 시도했지만 모두 불발됐다. 경호처는 "군사상 기밀, 공무상 등의 이유로 압수수색 영장에 협조할 수 없다"며 불응했다.

특수단은 윤 전 대통령이 파면되고 김 차장이 사의를 표명하면서 이날 다시 한 번 압수수색을 시도했으나 이번에도 끝내 불발되면서 수사에 차질이 불가피하게 됐다.

앞서 윤 전 대통령 파면 이후 경호처 직원들은 김 차장의 사퇴를 촉구하는 연판장에 서명했다. 연판장에는 "김 차장과 이 본부장이 대통령의 신임을 등에 업고 경호처를 사조직화했으며 직권남용 등 갖은 불법행위를 자행해 조직을 위태롭게 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후 김 차장은 지난 15일 오후 경호처 직원을 대상으로 긴급 간담회를 소집한 뒤 이달 내 사퇴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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