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송다영 기자] 민지·팜하니·다니엘·해린·혜인 등 뉴진스 멤버들이 법원의 독자적 활동 금지 판정에 불복해 낸 이의신청이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김상훈 수석부장판사)는 16일 뉴진스 멤버들이 제기한 가처분 이의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앞서 지난달 21일 어도어가 뉴진스를 상대로 낸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전부 인용 결정을 내린 바 있다.
뉴진스는 지난해 11월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그간 어도어에 시정을 요구했던 사항들이 개선되지 않았다며 계약 해지를 주장했다. 이후 팀명을 NJZ로 바꾸고 독자 활동을 선언했다.
어도어는 뉴진스와의 계약이 유효하다며 지난해 12월 법원에 전속 계약 유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 1월 전속계약 소송 1심 판결 선고까지 어도어의 기획사 지위를 인정하고 어도어 승인·동의 없이 뉴진스 멤버들의 독자적 광고 계약 등 활동을 막아달라는 취지의 가처분 신청을 냈다.
2022년 7월22일 데뷔한 뉴진스는 이날 데뷔 1000일을 맞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