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명예훼손' 진혜원 검사 2심도 무죄
  • 송다영 기자
  • 입력: 2025.04.16 15:28 / 수정: 2025.04.16 15:28
진 검사 "검찰, 조직 논리 매몰돼" 비판
윤석열 전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를 조롱하는 목적으로 SNS에 글을 올렸다는 의혹으로 기소된 진혜원 부산지검 부부장 검사가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예원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를 조롱하는 목적으로 SNS에 글을 올렸다는 의혹으로 기소된 진혜원 부산지검 부부장 검사가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예원 기자

[더팩트ㅣ송다영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를 조롱할 목적으로 SNS에 글을 올렸다는 의혹으로 기소된 진혜원 부산지검 부부장 검사가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 6-1부(정재오·최은정·이예슬 부장판사)는 16일 국가공무원법·공직선거법 위반 및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진 검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진 검사의 국가공무원법·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원심과 항소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원심 판단 모두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간다"라며 "피고인이 SNS 게시물을 게시하고, 게시물에 달린 댓글에 '감정 버튼'을 누르고 대댓글을 단 행위 등이 특정 후보자의 당선과 낙선 목적 의사가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행위로 보기 어렵다"며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다.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서도 "이 사건에서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가 이른바 '쥴리'라는 취지의 허위 내용을 담은 글을 게시했다는 공소사실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다.

검찰은 지난해 7월 2심 결심에서 1심과 같이 국가공무원법·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1년 및 자격정지 1년,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징역 6개월을 구형했다.

진 검사는 선고가 끝난 뒤 취재진을 만나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헌법이 보장하는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넓게 인정하는 판결을 내려 주셔서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검찰은)조직 논리에 매몰되게 돼있다. 이제는 독자적으로 생각하는 능력을 갖추면 좋겠다. 구형도 정치적 표현의 자유 그리고 민주주의의 원칙에 기반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다"라며 검찰을 비판했다.

진 검사는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더불어민주당 지지 의사를 밝히고 2021년 4월 7일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특정 정당과 소속 후보를 지지하거나 비판하는 글을 게시해 공직자 신분으로 선거운동과 정치활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진 검사는 2022년 9월 자신의 SNS에 김 여사의 과거 사진을 올리며 "쥴리 스펠링은 아는지 모르겠네요"라며 김 여사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진 검사는 글 끝에 '매춘부'(Prostitute)를 연상케 하는 영어 단어 'Prosetitute'를 올리기도 했다. 진 검사는 해당 단어가 검찰(Prosecutor)과 조직(Institute)을 합성해 자신이 만든 단어라고 반박했다.

진 검사는 지난해 9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manyzero@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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