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선은양 기자]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지명권 행사가 위헌인지를 판단하기 위해 속도를 내고 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전날에 이어 한 권한대행의 재판관 후보자 지명 헌법소원과 권한쟁의심판, 효력정지 가처분신청 사건 평의를 진행하고 있다. 오후에도 평의가 이어질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헌재가 연이어 평의를 열고 논의를 진행하면서 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이 퇴임하는 18일 이전에 가처분 결정이 나올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헌재는 지난해 10월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헌재법 23조 1항에 대해 낸 가처분 사건을 접수하고 나흘 만에 인용 결정했다.
가처분 사건은 재판관 9명 중 5명이 동의하면 인용된다. 헌재가 인용 결정하면 한 권한대행의 재판관 지명 효력은 헌법소원 사건 판단 전까지 정지된다.
앞서 한 권한대행은 지난 8일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신임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했다.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통령의 고유 권한인 헌법재판관 지명권을 행사하자 논란이 커지면서 헌재에는 권한쟁의를 비롯해 헌법소원과 가처분이 줄을 이었다.
김정환 법무법인 도담 변호사는 지난 9일 한 권한대행의 재판관 지명이 '모든 국민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해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정한 헌법 27조 1항을 위배해 권리를 침해당했다며 헌법소원과 효력정지 가처분을 냈다.
법무법인 덕수,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등도 비슷한 취지의 헌법소원과 가처분을 제기했다. 우원식 국회의장도 지난 11일 한 권한대행을 상대로 권한쟁의심판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헌재는 지난 10일 무작위 전자 추첨을 통해 김 변호사가 청구한 사건 주심을 마은혁 재판관으로 지정하고 11일 해당 사건을 정식 심판에 회부했다.
우 의장이 제기한 권한쟁의를 비롯한 나머지 사건들도 유사 사건으로 분류해 마 재판관에게 배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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