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 | 김해인 기자] 대출을 내주는 대가로 시행사에서 수억원대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는 전직 증권사 본부장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정재욱 부장판사는 15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수재와 사금융 알선 혐의로 전 LS증권(구 이베스트투자증권) 본부장 남모 씨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정 부장판사는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 결과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남 씨는 2018년부터 2022년 사이 시행사 두 곳에 대출을 해주는 대가로 수억원대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또 직접 시행 사업에 투자하며 여러 대출을 주선했다는 혐의도 있다.
검찰은 전날 남 씨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남 씨가 직접 시행 사업에 투자하며 여러 대출을 주선해 온 단서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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