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수억원대 금품 수수' 전 LS증권 본부장 구속영장
  • 정채영 기자
  • 입력: 2025.04.15 15:36 / 수정: 2025.04.15 15:36
대출 대가로 금품 수수한 혐의
대출을 내주는 대가로 시행사로부터 수억원대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는 전직 증권사 본부장에 대해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새롬 기자
대출을 내주는 대가로 시행사로부터 수억원대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는 전직 증권사 본부장에 대해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새롬 기자

[더팩트ㅣ정채영 기자] 대출을 내주는 대가로 시행사에서 수억원대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는 전직 증권사 본부장에 대해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이승학 부장검사)는 15일 최근 특경법상 수재와 사금융 알선 혐의로 전 LS증권(구 이베스트투자증권) 본부장인 남모 씨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렸다. 결과는 이르면 이날 밤 나올 것으로 보인다.

남 씨는 2018년부터 2022년 사이 시행사 두 곳에 대출을 해주는 대가로 수억원대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남 씨가 직접 시행 사업에 투자하며 여러 대출을 주선해 온 단서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chaezero@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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