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서구 오피스텔 살인' 40대 1심 징역 20년 선고
  • 송호영 기자
  • 입력: 2025.04.15 15:21 / 수정: 2025.04.15 15:21
"범행 축소하고 책임 피해자에 미뤄"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김상연 부장판사)는 15일 살인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 김모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하고 위치추적 전차장치 부착을 10년과 범행 도구 몰수를 명했다. /김영봉 기자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김상연 부장판사)는 15일 살인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 김모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하고 위치추적 전차장치 부착을 10년과 범행 도구 몰수를 명했다. /김영봉 기자

[더팩트ㅣ송호영 기자] 서울 강서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30대 여성을 흉기로 살해한 김모(44) 씨에게 징역 20년이 선고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김상연 부장판사)는 25일 오후 살인 혐의로 기소된 김 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10년과 범행 도구 몰수를 명했다.

김 씨는 지난해 11월8일 강서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연인이었던 30대 여성 A 씨와 술을 마시다 A 씨가 휴대전화 잠금 해제를 거부하자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이 기억나지 않을 정도로 만취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피고인이 기억나지 않는다며 자신의 범행을 축소하는 태도도 부정적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관련해 사망한 피해자에 책임을 미루려 한다"며 "유족들은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슬픔과 상처로 일상생활을 유지하지 못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사전에 계획된 범죄가 아니라 우발적 범행에 이르게 된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재판이 시작하기 전부터 눈물을 보인 A 씨의 유가족들은 선고가 끝난 후 "우리 A 불쌍해서 어떡해"라고 오열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2월25일 결심공판에서 김 씨에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hysong@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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