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송다영 기자] 검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 씨에 대해 항소심에서도 벌금 300만 원을 구형했다. 김 씨의 항소심 선고는 내달 12일에 열린다.
수원고법 형사3부(김종기 부장판사)는 14일 김 씨의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김 씨에게 1심과 같은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원심 판결과 피고인과 사적 수행비서 배 모 씨(전 경기도청 5급 별정직 공무원) 간 관계 등에 비춰 피고인이 본건 기부행위 범죄를 저질렀다는 사실이 명백함에도 피고인은 수사단계부터 항소심까지 지키지도 않은 '각자 결제 원칙' 주장을 되풀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검찰은 "피고인은 지금까지도 결백을 밝힐 만한 증거도 제출하지 못했다"며 "배 모 씨에게 책임을 떠넘기고 있고 반성도 없다"라고 말했다.
김 씨의 변호인인 김칠준 변호사는 최후변론에서 "이번 사건에서 직접 증거는 없고, 배 씨가 법인카드로 결제한 것을 피고인이 몰랐을 리 없다는 추정뿐"이라며 "1심의 벌금 150만 원은 과도하다"고 말했다.
김 씨도 최후변론을 통해 "지난해부터 재판을 받으면서 제가 세심하게 살피지 못한 점도 제 불찰이었다는 생각을 갖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김 씨는 "저와 남편은 돈 안 쓰는 깨끗한 선거를 한다는 자부심이 있었다"며 "또다시 선거철이 와서 다시 선거 현장에 투입되게 됐다. 지난 1년간 많은 것을 배웠고 느꼈고 더 조심하면서 공직자 배우자로서 국민들에게 누가 되지 않도록 더 잘하겠다"며 재판부에 호소했다.
재판부는 김 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를 오는 5월 12일 오후 2시에 열기로 했다.
김 씨는 경기도지사이던 이 전 대표의 당내 대선후보 경선 출마 선언 후인 2021년 8월 서울의 한 음식점에서 민주당 전·현직 국회의원 배우자 3명, 수행원 등에게 경기도 법인카드로 10만 4000원 상당의 식사를 경기도 법인카드로 제공한 혐의로 지난해 2월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김 씨에게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다.